예를 들어 위사진 처럼 큰도로는 아니구요 큰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면 흔히있는 동네 골목도로??
라고해야하나 저런곳인데용 중앙선은 엄연히 있구요 위에 사진처럼 1차선도로인데도 학원차 라던지
차들이 도로옆에 차를 정차하면 그뒤에있는차들은 중앙선을 밟고지나올수 밖에없죠!!
중앙선을 넘고 오는차와 접촉사고가 나면 여기도 큰도로처럼 10대중과실 중앙선침범이 되나요 ??
100프로로 물수있는 사고인가여 ? 부탁드립니다 ㅠㅠ
친한 동생이 중앙선을살짝 넘고 지나오는데 살짝 접촉사고가 낫거든요? 상대방쪽에서 일부러 박은거같다고도 하는데..
그건 둘다 블박이없고요....
어떻게 처리가 될지 조언좀부탁드려요 아직 잘모르는게많거든요 ㅠㅠ
상대방이일부로 박았다는것을 증명하면 달라지것지만~
엄연한 중침사고는 맞습니다 왜 얼마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가출한애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골목길에 중앙성물고
넘어오는차량만 골라서 일부러 사고내고 합의금 뜯어가는 ㅠㅠ
블박없으면 중침사고 인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질려면 불법 주차차량에게 과실을 물어서 놔눠야 할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중앙선침범은 10대중과실(형사책임)에서 제외되고, 단 황색실선 침범으로 과실을 더물게되죠~
중앙선넘는게 뻔히 보이는데 맞은편차량이 들이댔다는 증거가 시급합니다.
불법주정차차량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에, 과실 나누기는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주정차위반 딱지발부정도..(맞은편 차량이 지나간뒤 피해가야하는 상황)
아무리 막혀있어도 반대쪽에서 차오는거보이면...보내고서 출발하셔야....
보이는 sm도 마찬가지네요. 우측에 공간 많아보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무조건 11대중과실에 속하고 다만 저 차가 어린이보호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인 경우 구상권을 일부 행사할수 있긴하나 대부분 실익은 없습니다.
결론은 찍소리 말고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백프로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차했으나 상대방이 와서 접촉했다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불법주차한차량에게도 과실(무조건 발생)이 나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