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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현대차짱 14.04.09 09:50 답글 신고
    블박이 없으므로...사람말만 듣고 판단해야하니...정차중인차 과실10% 중앙선넘어서 추월하려한차 90% 아닐런지요...
    상대방이일부로 박았다는것을 증명하면 달라지것지만~
  • 레벨 중사 3 굴삭기스트 14.04.09 09:55 답글 신고
    답글감사합니다 님 닉네임 때문에 신뢰도가 조금 아쉽지만 ㅎㅎㅎㅎ넝담
  • 레벨 간호사 바닐라스카이 14.04.09 10:02 답글 신고
    해결 다 하고 난 다음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구상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레벨 간호사 바닐라스카이 14.04.09 10:01 답글 신고
    블박이 없으면 주위 cctv라도 찾아보심이 고의성을 띄고 박은사고를 입증하기 힘들면 중침사고로 몰릴 수 있습니다
    엄연한 중침사고는 맞습니다 왜 얼마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가출한애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골목길에 중앙성물고
    넘어오는차량만 골라서 일부러 사고내고 합의금 뜯어가는 ㅠㅠ
    블박없으면 중침사고 인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레벨 중사 3 굴삭기스트 14.04.09 10:13 답글 신고
    바닐라 스카이님 답글 감사합니다 도움이됬네요 ㅠㅠ엄연한 중침이군요 흠...;;;;;;;;;;;
  • 레벨 소위 1 조그만한빛 14.04.09 10:12 답글 신고
    일단 반대차선 차주에게는 과실이 없을듯..
    따질려면 불법 주차차량에게 과실을 물어서 놔눠야 할것 같습니다.
  • 레벨 원사 1 쿠뽀자 14.04.09 10:29 답글 신고
    저 도로같은경우 차선너으면 100%입니다응
  • 레벨 대위 2 생생정액통 14.04.09 10:51 답글 신고
    cctv나 증거(증인)만 있으면, 100프로 아닙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중앙선침범은 10대중과실(형사책임)에서 제외되고, 단 황색실선 침범으로 과실을 더물게되죠~
    중앙선넘는게 뻔히 보이는데 맞은편차량이 들이댔다는 증거가 시급합니다.
    불법주정차차량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에, 과실 나누기는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주정차위반 딱지발부정도..(맞은편 차량이 지나간뒤 피해가야하는 상황)
  • 레벨 소령 1 하요하요 14.04.09 10:53 답글 신고
    위와같은 상황은 무조건 중침사고는 아닙니다. 통행불가로인한 부득이한 침범은 중침 해당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단 블박이나 상대가ㄱ고의로 쳐박은 증거가있어야 유리합니다. 위상황은 상대도 과실잡힙니다.
  • 레벨 중사 2 모바일존 14.04.09 12:48 답글 신고
    이런경우에는 불법주차한차주에게 20~30%정도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막혀있어도 반대쪽에서 차오는거보이면...보내고서 출발하셔야....
  • 레벨 대령 1 절대추녀왕조현 14.04.09 12:58 답글 신고
    중침아닙니다 불법주차로인한 어쩔수없는경우는 중침아님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04.09 13:05 답글 신고
    근데 사진과 같은 상태는 서행으로 노란버스 옆에 잘 붙어서 가면 중침 안하고도 충분히 지나갈만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보이는 sm도 마찬가지네요. 우측에 공간 많아보입니다.
  • 레벨 중사 3 굴삭기스트 14.04.09 14:57 답글 신고
    예를든거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네이버 지도 로드뷰입니다 저런상황이라고 가정하에~!!!^^;;
  • 레벨 중령 1 얌삐 14.04.09 13:11 답글 신고
    중앙선이 있으므로 일반도로와 같이 법적용이 되는걸로 압니다
  • 레벨 상사 2 grase 14.04.09 13:35 답글 신고
    우선 저 노란색 차는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는것인데 도로교통법상 저 차가 정차중일때 추월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추월하죠. 저도 그렇구욤)
    중앙선 침범은 무조건 11대중과실에 속하고 다만 저 차가 어린이보호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인 경우 구상권을 일부 행사할수 있긴하나 대부분 실익은 없습니다.
    결론은 찍소리 말고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백프로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 레벨 중사 3 굴삭기스트 14.04.09 14:59 답글 신고
    흠 전부 답변 감사합니다!!!ㅠㅠ근데 의견이 애매하게 반반 나뉘네요 ..??? 대충 흐름은 알겠습니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04.09 20:37 답글 신고
    노란점선은 밣아도 되는데 실선은 중앙선 위반이죠. 하지만 골목이니 서행일꺼고..

    정차했으나 상대방이 와서 접촉했다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불법주차한차량에게도 과실(무조건 발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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