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뽑은지는 한달 조금 넘었고 1500km 정도 탔습니다.
bmw 1시리즈이며 새차 가격은 3390입니다.
4월5일 사고가 났는데,
저는 파란불에 1차선 정상주행 중이었고, 골목길에서 벤츠가 무지막지하게 후진하다가 저의 옆면을 그대로 박은 사고 입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프로로 진행중이며.. 문제는 가해자 운전자가 무보험이라는 겁니다.
저의 수리내역은 앞문, 뒷문, 휀다(뒤), 휠, 타이어, 뒷시트 모두 교체입니다.
수리비는 5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중고차매장에 아시는분께 연락드렸더니,
수리하고 팔아도 제가 손해보는 금액은 800-1000만원 될꺼라고 하시네요.
한달조금넘게타고. 2천키로도 안됐는데 말입니다...ㅠㅠ
지금 상대방이 무보험자라 보험사가 아닌 개인으로 합의를 봐야될거 같은데.
그쪽에 제가 손해보는 저 금액(800-1000만원)을 제시해도 가능한가 싶어서요.
합의금이나 새차 사고 보상으로 얼마가 적정한지.. 알려주세요ㅜㅜ
맘같아선 저차 수리하고 타시던지, 파시던지, 알아서 하라고 던져주고,
저는 새차값 몽땅 받고싶어요.ㅜㅜ
도움좀 주세요ㅠㅠㅠ
설마 자차도 안드신건 아니죠?
님이 가입한 보험사에 무보험차에 의한 자차처리한다고 하면 간단히 절차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딱보니 상대방차는 부모소유에 자식놈이 끌고 나왔다가 연령한정에 걸려 무보험차량인거 같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시 애매하다 싶으시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물어보면 요새는 자세히 잘 안내해줍니다.
모르면 물어보시면 되요 ^^
가해자를 잡았으니 가해자에게 돈을 받고 안받고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돈 받아낼 가해자를 못 잡았을 때, 가해불명 사고는 어차피 그냥 일반적인 대물이나 자차사고와 똑같이 취급..)
천재지변인 경우는 액수와 무관하게 할인유예만 적용(할증은 안시킴)
윗분말씀대로 하시면 될듯 한데..
단,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넘지않으면 격락손해에 대한건 받지 못합니다. 잘처리하시길 바래요
이 건은 상관 없지요.. (우리쪽 보험사에서야 자차처리라서 격락손해는 알 바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니면 교정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신차특약 120%로 되있을거에요 그걸로 진행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보험사 법률지원 서비스을 받으세요.
짧은 지식이지만 도움이되셨길
그럼 수리 금액의 15%를 주게되어있죠
예 3000만원신차 수리비 1000만원
그럼 1150만원받게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리비 +800~1000만원? 말도 안되죠~
법적으로도 그금액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요즘은 개인합의금 너무 높게 부르시면 그냥 배째라하죠~
벤츠는 뭔 클래스던가요?
보험안든 사람이면 구상권이 싶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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