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민의 실 생활을 반영치 않는가 봅니다.
아래는 2014년 02월 05일 개정되어 단 이틀이 지난
2014년 02월 07일 부로 시행되어 현재 자동차손해보험사 및 정부보장사업에 적용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 2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기준]의 적법성에 관하여 국민신문고에 제가 올린 내용입니다.
먼저, 이 조항은 과거 보다 개정 된 이후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및 사회권을 침해 할 소지가 큼을 인지 하시고 읽어 주시 길 바랍니다.
2013.08.06일 개정된 자배법이 공포되고 2014.02.05일 일부 재개정되어 2014.02.07일 시행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중 2014.02.05일 추가재개정된 제3조 2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이하 상해기준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과거 상해기준표상 8~9급에 해당되던 진단들이 대거 10~12급으로 하향 변동이 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척추관련 염좌가 9급에서 12급으로 하향 조정이 된 것이죠.
왠만한 골절상도 수술을 요하지 않으면 10~12급에 해당 됩니다.
과거에는 흔한 염좌진단도 9급에 해당하기에 240만원 안에서 대부분 치료비 및 합의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12급 80만원이 한도이기에 입원치료시에는 책임보험한도액을 넘어 대인2를 추가 적용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과거 책임보험 한도에서 처리되던 건을 법개정으로 책임보험 한도액이 낮아 졌으니 대인2를 적용하여 치료 및 합의를 하면 되잖냐 하는데...
아시겠지만 보험사가 과연 그럴까요?
피해자에게 법이 개정되어서 과거와는 합의 조건이 다르다며 어떻게든 80만원 한도에서 처리하려 하겠죠?
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 현실을 나열하겠습니다.
1) 2014.02.07일 손해보험협화는 전체 자보사에 대인 및 자손 관련 개정된 자배법 즉시적용하라고 통보 자보사는 고객에겐 알리지 않고 보상과에만 지시
2) 2014.02.07일 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어도 2014.02.07일 이후 사고건은 개정된 자배법 가해자 피해자 일괄적용(전체 자보사)
3) 2014.04.10일 금일 현재 개정된 자배법 관련 하여 약관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법이 바뀐 것이지 약관은 바뀌지 않았다며, 보험사는 이를 고객에게 통지 할 의무가 없다며 약관도 변경하지 않고 고객에게 안내도 하지 않고 기존약관 배부 중(일부 자보사)
아마 전체사고의 7~80% 이상이 8급 미만의 사고일 것인데 이는 대부분 책임보험 한도에서 합의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도 자보사는 책임보험 한도에서 합의를 노력 할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도 적용중인 과거의 책임보험 손해율은 뚝 떨어지면서 자보사의 이윤으로 고스란히 될 것이고, 낮아진 책임보험수가로 인해 대인2 적용은 늘어나고 대인2의 보험료는 뻔히 오를 것입니다.
사실 개정된 자배법관련 책임보험의 손해율은 과거의 자료를 현재의 부상급수에 대비하면 쉽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미래의 손해율을 예견할 수 없다 손보협에서 당장 시행하라 하여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하고
손보협은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시행한걸 우리한테 왜 그러냐
국토교통부는 의사랑 보험사에서 조정한 건을 우리한테 왜 그러냐 금감원에 물어봐라
금감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은 인지하나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법이 우선 아니냐며
서로 떠넘기기식 답변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법이 바뀌어 시행되었다 할 지라도, 자보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변경 된 자배법을 고객에게 정당히 적용하려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적용함이 맞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1. 2014.02.07일 이후 가입 고객
2. 개정된 자배법관련하여 손해율을 산출하여, 산출된 보험료 적용 이후 고객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 한 지요?
쉽게좀설명해주세요
급수에따라 차등 지급...
이천만원 초과하면 대인2로 넘어가는줄 알았는데
상해급수한도액이 초과해도 대인2로 넘어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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