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빗길에 미끌어져서 차가 도로옆 논에
전복되는 사고가 나서 119에 실려가는동안
내가 부르지도 않은 견인차가 차를 싣고 가고는
터무니 없는 13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난 보험회사 긴급출동을 불렀는데..
그렇다고 차가 도로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도로옆 하수구에 있는 차를 경찰이 마음대로 견인지시를 할 수 있는건가요?
추가로 견적서 첨부합니다..
1차로 경찰에 신고하여 내차를 찾아오려했으나,
경찰은 견적서를 받아서 고소하는 방법뿐이랍니다.
내차를 내맘대로 폐차도 못시키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딨답니까?
경찰에 고소장제출하려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법률적 지식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고 후 내 보험견인차가
내차를 견인하기 전까지 내몸이 부서지더라도
절대 자리를 뜨지마세요.
차주가 없는 경우 저처럼 험한꼴 당합니다
되므로 보험 서비스 인경우 추가비용 15~20만원 나옵니다..
5톤 크렌인 사용하는경우 1일 사용료 청구 하는데 이또한 불합리하죠...
크레인 으로 사고 차량인양시 17~25만원 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엄현이 자동차도 제산권이 있습니다. 원위치 시키고 만약 누군가 견인을 승락했다면 그사람한데 받으라고하세요.
자동차를 원위치 시키지 않고 불법 점유한다면 고발해도 될듣 싶습니다.
본인의 보험으로 견인한경우 사설렉카도 승계가 됩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보세요. 승계안한다고 하면
차 원위치 시켜두라고 하세요 본인보험 렉카로 견인한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차량주인의 허락없이 견인 못함니다, 불법입니다.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차량(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차량에 손을 댓냐 이겁니다.
돈이 얼마냐에 끌러다니지 마시길
고발은 .. 도난으로 하시면 되겠내요.
다음 견인차 동호회 게시글입니다. 이제껏 도움을 주시던 분이 백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셨으나 동호회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니 한번 자문 구해보세요~
봄사에서 작업을 않하시고 일반 업체 1등탄 업체에서 하셧나본데.
폐차 시키려니 작업비 하고.보관료 등등 해서,130 이면.
작업비80만(작업=구난+견인)으로 보여지고 보관료 한달 이내 하루 19.000원씩
최고 50만원 까지 청구 토록 되어 있읍니다...그럼 합이30+19.000x7일 잡고 약 45만원 선이면 끝.
웅이님이 저차를 폐차 시키려고 차를 달라니 안주던가여.차종이 잘 모르겟네여.
저상황에선 저차 폐차 시켜두 50~60 정도 밖에 안 나올겁니다.
그땐 서류 주시고.....너 쳐먹어라. 하시던가 나머지 찾던가...................130은 무리가 있어보이니.돈을주고 내역서 부가세까지 주시고 엿먹일라믄 금감원 고고고고씽
구난.견인 작업했다해도 50만원 넘을수 없습니다...
견인차량이 작업내용을 구난+견인+구난장비 사용료+우천할증=이렇게 청구합니다...
하지만 우천할증은 시간당 30mm 이상 올때 청구 가능 합니다..
견인 작업 내용과 청구서를 받으세요...그리고 작업하신분 이름.연락처 작업차량 넘버를 받으세요..
그리고 경찰에가셔서 부당요금청구 및 사유재산이탈(개인재산임의 이동) 등으로 고발하세요..
그리고 견인차량 기사와 통화 또는 만나서 이야기 할때 녹음 해두세요..
간혹 협박하는 사람도 있읍니다..그럼 고발장에 협박이 추가 됩니다...경찰에서 안된다 하면 검찰에 민원 넣으면
됩니다..
다만 국민신문고로 신고 해봐야 5~10일 정지.벌금 20만원이 전부 이며 지급한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차주가 지금과 같이 쫗아다니며 받아내야 하는데... 진이 다빠집니다..
혹여나 자차 가입되 계시면 보험회사에 청구하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정도 사고이면 보험사 렉커가 와도 추가금 생깁니다.
130이면 과도하다 싶으나 추가금은 확실히 생기실거같네요.
그리고 할증이 어찌 40만원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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