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9218
4/7일 경 발생되었던 아파트 단지내 접촉사고
본인차 포르테 상대차 라세티
영상을 보시게 되면 헐?! 하시게 되는 영상입니다.
처음 사고 접수 후 6(본인):4(상대) 라는 비율이 은연중 이야기 되더라구요
발끈--+ 하였지만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참았습니다.
몇일 지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7(본인):3(상대) 라는 참으로 어이없는 과실을
본인의 보험사에 전달하였답니다.
이야기를 듣고 폭발 --+ 하여 슬슬 보험 및 법에 대하여 독학을 하게 되었지요...
일단 모든분들이 말씀하셨던 금감원(금융감독원) 민원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처음에 민원대신 전화로 문의를 좀 했더니 금감원도 사소한일이라 그닥 신경쓰지는
않는듯 해서 일단 물어볼거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손보사에 주차장내 사고비율 판례를
뒤져보게 되었지요
저와같은 사고판례는 존재하지 않고 비슷한 판례를 바탕으로 보험사들끼리 과실 비율을
적용한 것 같더라고요.
몇일을 알아보고 결론을 내렸지요....일단 다 필요없고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올리고 보배드림에
올려논 동영상 및 글을 링크걸어 드림....
몇시간 후 담당 보험직원이 아닌 팀장이 직접 전화를 하여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확인 하고
자신이 봐도 과실비율이 좀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과실표에 보면 저도 잘못은 있습니다.(증거가 없어 인정한 거지만...)
본인 보험사 팀장이 상대방 보험사 팀장과 협의하여 8(상대방):2(본인) 로 과실비율을
역전하였습니다.
현재 수리는 완료 된 상태이지만 만삭인 집사람은 왼쪽 대퇴부 외상(멍들었음)이 있어
병원에 간 결과 부상부위가 자궁과 가까워 엑스레이를 비롯해 모든 검사와 치료는 불가피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출산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사 및 문제 발생시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사고를 많이 겪어보지 못해 무지한 것도 있었네요
이번 사고를 겪어보고 많은걸 배웠네요
1.사고시 과실 유무를 떠나 보험사를 부를 것
2.사고시 현장증거 확보할 것
3.보험사 출동 시 정확한 내용전달 할 것
4.녹취는 기본 - 상대 보험사 및 자 보험사 (대화 및 통화를 할때 흥분하여 말 실수를 하지말것)
5.사고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가면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람
6.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를 빨리 보기 위해 재촉하거나 합의금을 들먹여도 섣부른 판단은 하지말것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위 내용중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과실이네 판례네 등등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이 많고 더 깊게 들어가면 더 머리만 아프고
보험사들의 기본 수칙인 100:0은 없다 머든지 걸고 넘어져라
우리 고객이 잘못했어도 8:2 정도는 어떻게든 끌어내라.....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서 100퍼가 나오면 그때가서 보험사는 다시 확인한다고 함...그리고 저게 맞다고함...
자신이 어쩌고 저쩌고 죄송죄송 --; 이럴거임...
차주들끼리 물고 뜯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적도 아닌 동지도 아닙니다
그냥 호갱이나 보험사의 먹이일 뿐이죠....저도 이번일 겪으면서 상대방 차주의 잘못보다
과실 나눠먹기에 화가 나서 이렇게 글도 쓰고 하는것이지요
너네 보험사 어디? 보험사의 규모나 크기는 상관없어요
다들 돌고 도는 보험사들 이니까 다들 알고 지냅니다.
큰회사라고 과실 잘해주는거 아니에요 어짜피 9:1이 나와도 결국 남는장사는 보험사들이고
고객들은 1만 받아도 결국 손해에요
보험금 안올라서 좋아요? 할증이 없어서? 자차처리시 200만 이하면 할증없자나요?
그것도 꼼수에요 . 3년동안 할인 안되는거랑 할증 붙는거에 대한 1년 수익이 1조에요
각보험사에서 발생되는 수익이....1조.....1조.....국내에 있는 전 보험사 수익이 11조라는...방송 봤어요
어쨋든 저로인해 이런일로 불이익이 발생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후진차량은 후방의 안전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하고 다릅니다..(정확한 것은 변호사에게)
이런 사고 과실 유무 를 떠나서 항상 이런일이 생길 것에 대비한 안전운전이 더 먼저겠죠.
두분다 자기 생각만 하고 운전하신 듯.
이런 글을 보면 보험 담당자를 잘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 담당자에 따라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꿀수도 있는 드문 사례군요.
똑같은 후진 차량이지만
뒤를 제대로 안보고 쭈욱 달린 라세티 차량이 가해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라세티 차량 운전자가 후방 카메라를 보고 후진했다는 글이 있던데
후방 카메라의 성능 미달인가 왜 운전자 시야에 안잡혔지?
바뀐겁니다. 현장직원의 말이 정답이 아니죠..고생하셨네요. 처음부터 8:2의 피해자라고 산정통보가
왔으면 이해할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처음부터 가해자라고 했으니 웃겼죠..ㅎ
후진사고에서는 과실을 피할수 없다는것도 이제는 알고 계셨으니 주의운전에 신경쓰세요..
하지만 이번 사고는 주의했어도 소용없는 일이었지만......사실 이 사고는 소송까지 가도 될 사안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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