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새벽 5:30 교차로 신호무시하고 좌회전 할려다가 반대편 직진차량 충격.
2.그대로 도주.(음주안했음)
3.피해자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
4.오전 10시즈음 경찰서에 전화하여 피해자 전번 알아냄(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한것임)
5.합의 시도
6.4일만에 합의.(차량파손은 보험처리 and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
7.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은 경찰에서 사건사실 경위 그대로 말함(씨파)
(2주진단서 함께 제출)
8.사건조사반에서 뺑소니 조사계로 사건인계
9.가해자는 뺑소니 조사계로 출두,사실그대로 조서 작성(합의서 제출함)
10.곧 검찰청으로 사건 인계 예정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했구요.
통상 뺑소니는 벌금 500에 면허취소 4년이라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 벌금은 어찌어찌 하겠지만 면허가 취소 되면 정말 막막해집니다(장가도 못갔음)
지금까지 전과 기록도 없고(벌점 1점도 없음),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했으며 2주진단도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는 아주 경미한 타박으로 확인서도 받았구요.반성도 많이했습니다.
아..그리고 사고가 일어난후 5시간만에 자수라면 자수겠지만 경찰서에 전화했구요.
뺑소니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중죄에 해당되기때문에 형벌은 반드시 떨어진다고는 하나,
그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면허취소까지 가버리면 전 완전 망합니다...
단지, 면허정지라도 되면 감사할텐데..이런경우 취소에서 정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직 검찰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정확한 죄값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너무 두렵네요..
이쪽 계통으로 많이 아시는분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