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4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20분경
장소 : 서울 민자고속도로 김포대교에서 의정부 방향 4.5km지점 고양IC 부근
내용 : 콜타르가 4차로중 3차로 오른쪽 바퀴가 지나는 지점에 다량 쏟아져 있었음
위 사건으로 인해 흰색 프라이드 헤치백(작년 9월 구입) 차량이 하부는 물론 앞 범퍼, 헤드램프. 보닛, 우측 휀더,앞 뒤문짝은
물론 헤치백 도어에 스포일러까지 검정콜타르 범벅이 되었는데요
동 장소를 낮에 다시 방문해 보니 3차로 콜타르가 쏟아지 시작점에서부터 약 2km구간을 검정 콜타르가 바퀴 자국을 내며
이어져 있어 제 차량 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2km정도 지난 구간에서는 3차로에서
4차로를 지나 갓길로 콜타르가 쏱아진 점을 보아 작업차량이 콜타르가 흐르는 것을 인지하고 갓길로 차를 뺀 것을 보임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 고속도로 민원센터로 전화를 하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CCTV에도 찍힌게 없다고 오리발이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에 전화하니 이 사건은 구상권 청구도 어렵다 하네요...고속도로는 유료도로인데 CCTV로 4Km구간을
그리고 요금소 지날 때는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텐데..혹시 자기네 작업차량인데 감추는 건 아닌지 의심도 가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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