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날 부산에 상이있어서
경주에서 렌트후 새벽에 부산에서 경주로 올라가는 길에
부산톨게이트 근처에서 시속100정도 2차선으로 밟고있었는데
피할 겨흘도 없이 갑자기 고라니가 등장해서 로드킬을........
앞 범퍼나가고 에어컨액 새고 ....
차종은 프라이드인데 렌트차량이라서 미칠것같네요
하필 또 황금연휴라서 휴차비 또한 ㅠㅠ
자차부담금에 휴차비해서 70~80만원 나올것 같다는데
이거 어디서 보상받을수 없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새벽에 갑자기 고라니가 등장한건 운전부주의 인가요?
운전자보험으로는 해당사항 없다고 하고
렌트회사에서는 부주의라고 하고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네는 책임없다고 하고 ㅠㅠㅠ
아 머리가 터질것 같네요
70~80만원이면 양심적으로 하시네요. 적정선인듯 싶습니다.
자차없음 독박이구요
운전자가 책임지는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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