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이 안되서 삭제 해서 다시 적습니다. 댓글 적으신 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님^^
처음 보배드림을 가입하고 눈팅을 하면서 여러정보를 많이 습득하였습니다. 참 좋은 사이트이에요ㅎㅎ
다름이 아니오라 이제 첫차를 약 11개월(키로수25000)를 타고 놀러다니고 있었는데.. 아뿔싸 사고가 났습니다.. 무사고였는데..ㅜㅜ
첫사고라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게 맞나? 하는 생각과 이번 보험처리를 시작하면서 궁금한점을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질문상에 개념없는 질문이거나 심기거스린 말투가 있으면 진짜 몰라서 그러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리고 타일러주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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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 자동차보험가입(자차 20%), 운전자보험가입, 충돌오토바이와 같은 보험사
먼저 사고영상 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에서 나버렸습니다.
제가 천천히 가긴했지만 1톤 트럭 시야에 가려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걸 못 보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사고가 난 후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다치셨기 때문에 보험접수 및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1. 여기서 궁금한것은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과실비율이 많겠지만 여러보배 의견을 듣고 싶어서 입니다. 보험사의 횡포도 많이 봐서 말이죠^^;; 그리고 저도 이번에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말이죠
2.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다치셔서(오토바이 브레이크 손상,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다리를 절뚝거리셨습니다.) 대인, 대물 접수를 했습니다. 대인접수를 했기 때문에 할증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이면 할증이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3. 운전자보험에서 할증 지원하는게 있다는데.. 저한테도 해당되는건지? 운전자보험 계약 상황입니다.
기본계약(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사망유족생활...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80%후유장...
교통사고부상발생금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화상진단비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깁스치료비
강력범죄발생금
벌금(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실손비(운전자용)
4. 제차 수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파손은 경미합니다.(안개등 기스, 범퍼 아래 플라스틱?회색 파손, 번호판 찌그러짐, 범퍼 기스)
저야 범퍼는 소모품이니 붓펜과 물파스로 해결하면 되지만
안개등 1개 기스 난것과 범퍼 아래쪽 플라스틱 파손된거랑 번호판 찌그러진거는 꼭 고치고 싶습니다.
이걸 자차로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그냥 제돈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게 나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5. 그리고 경미한 파손인데 수리는 아무 공업사에서 하는게 나을까요?
질문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분에게 죄송하구요.
골목길에서도 제가 안전운전 안해서 죄송합니다.
블랙박스로 본 세상을 즐겨보는 저인데도 사고는 한순간 이더군요.. 또 사고나기 전에는 누가 테러까지 했었는데..휴...ㅠㅠ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고 안 나길 빌어봅니다.
블박차가 본의든 아니든 간에 일시정지 후 진행했으나 오토바이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냅다 달림.. (그것도 화물차 뒷꽁무니를 따라..)
8:2 정도로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생각됩니다.
블박차의 잘못은, 오토바이의 진입을 못본 죄입니다. 진행하려면 다른 교통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진행하셨어야 했으니까요.
부상 치료비 정도가 해당될 여지는 있는데 사고 내용으로 보아 오토바이는 다쳤겠지만 블박차의 부상이 예상되지는 않는군요..
다만, "교통사고처리실손비(운전자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본건 사고 처리로 인해 오토바이 수리비 지급과 자기차 수리비(그러나 이건 웬만해선 자기부담금 이내일 것이므로 실익이 없어 보이고요), 결정적으로 상대방 치료비로 보험처리로 인한 할증이 예상되는데, 그 할증되는 것에 관한 지원금이면 청구 가능하겠네요.
운전자보험은 무조건 제가 부상을 입어야 하는거군요.
추가.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리 문제는 오토바이 쪽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남는 부분 20%는 그냥 내 돈으로 부담하는 게 맞을 겁니다. 큰 사고도 아니고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면 그냥 사업소 등에 입고하여 제대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범퍼를 교체한다든가 등등..)
오토바이의 수리비도 20%만 부담하면 되는데, 오토바이 수리비가 100만원 이내라면 그냥 보험사에 입금해서 대물건은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 보이네요.. 자세한 건 님이 가입하신 보험사랑 사고 처리 후에 상담해 보시고요..
대인건은 경험상 암만 그래도 한 30~50만원 정도 나갈 건데..(총 지급보험료 기준) 그건 그냥 할증을 감수하시길.. --;
대인, 대물이 함께 들어가면 특별할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쪽 없애면 특할이 같이 사라지니까.. 대물은 어지간하면 최종적으로는 현금정산하시길.. (보험처리하셨어도 보험사에 피해액만큼 돈 내면 정산됩니다.)
진짜 답없이 운전하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상태에서
봉고가 골목 초입에 서있다면 분명 골목을 진입하고자 하는데 차가 나온다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저건 바이크 운전자인 제가 봐도 바이크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전부다 일시정지을 강조하시는데 저런상환에서는 서행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신혼등도 없고 일시정지할 선도 없는데....저런 골목에서 행당안됩~ 인간들아 제발 잘알고 알려주세요 무조건 알지도 못하면서 오토가 과실있다고 하는 어불성설은 그만하세여
다시 올려주세요
예전에 나왔었죠
같은 보험사에 차량끼리 사고가 나는경우
과실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
그게 걱정이네요
과실이 어느정도 인지 올려주시면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해보는데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꼭 후기는 올립니다.^^
챠량에 과실은 생각이 나지 않네요
아~ 있다 고갱님 차는 바퀴가 굴러가면 100%는 없습니다
이에 차량 과실10%
바이크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통과
저도 조용히 차량 10~20%
바이크 70~80%
정도 생각됩니다
바이크가 가해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서행위반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럭이 교차로 3/2 정도를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이게 가장큰 바이크 과실 인거 같습니다
계속 연휴기간이라 해당보험 당직자 분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저녁때쯤에 병원에 들리셨고, 지급보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ㅐㅆ
그리고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보험사에게 전송을 해 드렸구요. 추후 영상을 보고 연휴기간 이 끝난 5월 7일 쯤에
담당자와 과실을 잡자고 하더군요.
자동차 수리는 운행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때 같이 애기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조언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사건이 종료될 때 까지 글과 진행사항 꼬박꼬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거리에서 들어 오는데 상식적으로 트럭 때문에 오토바이는 승용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토바이는 정상진입을 한거죠
주의의무? 그건 주행중인차보다는 저런식으로 후진 ,정차후출발,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에 더 중요한것입니다.
우찌 정차후 주행인 차와 주행중 오토바이 사고를 오토바이 과실이 더 크다라고 하는지~ ㅡㅡ
아 참고로 한문철변호사 블랙박스 문의도 해놓으니 결과나오면 올려드릴게요
주의의무라고 하나요 저도 영상의 이륜차가 과실이 더 크다고 느껴지네요
저게 학원차량 이었다면 상상이 감니다
헌데 마지막님도 사거리에서 그렇게 지나가나요........??
앞에 트럭이 정차해 있고 블박차량은 서서히 진행중인데 오토바이운전자는 트럭 바로뒤로 쌩~
사거리에서 속도도 안줄이고 그냥 진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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