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연휴는 보내고 계신지요..
즐거운 연휴가 되었어야 했는데 사고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경위
제차와 친구차가(2대)가 같이 여행을 가던중에
제 친구차가 보이지 않아서
1차선에 있다가 3차선으로 변경후 200m~300m정도 주행중에
서행을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동물시체가 있어서 놀란마음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요..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제차를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미등록된상태이고 고3학생이였습니다.
학생이 오토바이에 다리를 깔려 많이 고통스러워했고, 경찰서와 119에 전화해서 경찰관과
구급차가 왔습니다.
제차는 뒷범퍼파손과 트렁크쪽에 기스정도인데, 뒤오토바이는 카울쪽이 완적박살나고
학생도 많이 다친 상태 입니다.
학생 아버님께 전화가왔고 지금 당장 차고치는건 문제가 아니니 학생 치료부터 잘받게 하시라고하고
학생치료 먼저 잘받고 경황이 없을테니 사고수습이 되면 다시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오토바이 100%과실이라고 했긴했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니 급한차선변경 및 급정거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과실이 붙는
다고 하네요..
그럼 병원비 전액을 제가 보험처리해서 치료받게 해줘야 하는건가요.?
다친 학생이 걱정이 되긴하지만,, 저도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미등록된 오토바이고 보험도 안되있는 학생이라서,, 저도 참 골치가 아프고요..
지금 어떻게 상황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주장만으로는 해결 안됩니다.
증거들을 확보하시길..
급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발생된것이 입증이 되었던건가요?..
제동후 바로 충돌이 일어났나요?..
경찰이 아침에 전화해서 동영상을 봤다고 급차선변경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영상을보고 그런거냐고 따지니까..
방법CCTV사진자료에 제가 1차선에 있었다라는 어이 없는 대답이였습니다..
우선 좀 더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차선변경하고 200~300m 주행하고나서 급브레이크도 아니였고, 30키로정도까지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했던건데
아무래도 오토바이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약해서 밀려서 부딫힌거 같아요..
어쨌거나 학생이 다쳐서 많이 걱정도되고, 치료받아야 한다는데 무보험이라 지금 치료도 못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냥 과실먹고 제보험으로 치료비 해줘도 상관없는데
급정거등으로 사고나게되면 형사처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글들도 있고해서 사실 좀 생각이 많습니다 ㅠㅠ
경관이 정황증거로만 그렇게 말할수 없는데 객관적인 증거로 수사를 해야되거든요.
경찰서에 cctv및 사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내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라고 타인이 지적하면
억울함을 풀어야죠..스스로 인정하면 호구가 되는꼴이에요.
본인이 인정이 좋아 고3학생의 치료비를 과실로 인정해 지불하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그런게 아니라면 본인도 사실확인을 하고 경관도 정황이 아닌 사실입증을 해야됩니다.
추측만으로 사고여부 결과를 만들수 없는게 교통사고 조사관입니다.
하지만 10프로의 과실이 붙는다면 무조건 병원비는 책임져야 합니다.합의금같은건 없을수도 있으나 병원비는 본인 보험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량사고는 의료보험이 안되므로 엑스레이 한장 찍는것 조차 4만원5만원 하는것 같더라구요 조금 많이 다쳤다니 입원하겠죠? 망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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