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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4.05.05 12:14 답글 신고
    블박이나 증거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이 메겨집니다.
    주장만으로는 해결 안됩니다.

    증거들을 확보하시길..
  • 레벨 중장 부채살 14.05.05 12:16 답글 신고
    3차선까지 변경후 200~300m 까지 주행해서 갔는데 왜 급차선변경이라는 판단이 나왔는지요?.
    급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발생된것이 입증이 되었던건가요?..

    제동후 바로 충돌이 일어났나요?..
  • 레벨 소령 3 이미슬픈사랑 14.05.05 12:23 답글 신고
    반대로 급차선변경한거 입증하라고 해보세요.. 입증 못하면 오토바이 후방 백퍼아닌가요..
  • 레벨 일병 HEAVEN 14.05.05 12:5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경찰이 아침에 전화해서 동영상을 봤다고 급차선변경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영상을보고 그런거냐고 따지니까..
    방법CCTV사진자료에 제가 1차선에 있었다라는 어이 없는 대답이였습니다..

    우선 좀 더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차선변경하고 200~300m 주행하고나서 급브레이크도 아니였고, 30키로정도까지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했던건데
    아무래도 오토바이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약해서 밀려서 부딫힌거 같아요..

    어쨌거나 학생이 다쳐서 많이 걱정도되고, 치료받아야 한다는데 무보험이라 지금 치료도 못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냥 과실먹고 제보험으로 치료비 해줘도 상관없는데

    급정거등으로 사고나게되면 형사처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글들도 있고해서 사실 좀 생각이 많습니다 ㅠㅠ
  • 레벨 중장 부채살 14.05.05 13:11 답글 신고
    본인말이 맞다면 치료비 지불할 이유는 없지요.

    경관이 정황증거로만 그렇게 말할수 없는데 객관적인 증거로 수사를 해야되거든요.

    경찰서에 cctv및 사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내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라고 타인이 지적하면
    억울함을 풀어야죠..스스로 인정하면 호구가 되는꼴이에요.

    본인이 인정이 좋아 고3학생의 치료비를 과실로 인정해 지불하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그런게 아니라면 본인도 사실확인을 하고 경관도 정황이 아닌 사실입증을 해야됩니다.

    추측만으로 사고여부 결과를 만들수 없는게 교통사고 조사관입니다.
  • 레벨 일병 HEAVEN 14.05.05 13:34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호랭나비 14.05.05 13:59 답글 신고
    그런거 처리해주시면 안됩니다. 그래야 무보험은 이렇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말 위독해서 죽을 것 같지 않는 이상 처리 안해주시는게 그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겁니다.
  • 레벨 병장 실비님 14.05.05 14:45 답글 신고
    차선변경 후 200~300m 주행했다면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지요.. 뒤에 오토바이가 안전거리 미확보인사고일텐데.. 블랙박스 증거 확보 하시고.. 만약 경찰관이 계속 그런식으로 말한다면 민원 넣으세요. 정확한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그런 말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아 그렇구나" 하는 유도식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해야할 기관에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죠..
  • 레벨 원사 3 로드레이서 14.05.05 22:57 답글 신고
    일단 사람이 다쳤으니 억울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따지고 본인 보험회사에 블랙박스 영상으로 문의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 과실이 0프로라면 오히려 오토바이가 차량수리비를 변상해야 하고 본인 치료비는 본인이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프로의 과실이 붙는다면 무조건 병원비는 책임져야 합니다.합의금같은건 없을수도 있으나 병원비는 본인 보험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량사고는 의료보험이 안되므로 엑스레이 한장 찍는것 조차 4만원5만원 하는것 같더라구요 조금 많이 다쳤다니 입원하겠죠? 망할 병
  • 레벨 원사 3 로드레이서 14.05.05 22:59 답글 신고
    아무튼 본인이 억울하시면 증거자료 충분히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람 다치는사고는 보험료 할증이 당연시 되므로 그냥 대충넘겼다간 몇년간의 보험료 폭탄 맞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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