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시간전에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1차선 도로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는 서행 중이였습니다.
아기를 안은 여자분이 차 왼쪽에서 걸어오셨고, 차 앞 왼쪽 측면에 부딪히셨습니다.
제 과실이죠.....
그 후에 제 번호드리고, 그 여성분은 제 번호판을 찍어가셨구요.
그런데 제가 인시사고가 처음이라... 정신이 없어서 여성분 번호를 제가 받지 못했네요...
여성분이 병원에 다녀오신후 연락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경찰에 신고를 먼저해야할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차 후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래야겠네요...
뺑소니를 모면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의(또는 보호자) 연락처를 받는것이 최선이고, 상호연락처가 교환이 안되었거나, 녹취록이 없으면 경찰에 근거를 남기는것이 뺑소니 모면방법입니다.
실제로 판례에도 존재하는 내용인데, 피해자에게 운전자의 명함을 주고 급하게 떠났지만, 해당피해자가 명함을 잊어버려서 차량번호로 뺑소니 신고하여 운전자가 형사처벌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허니 반드시 피해자와 통화내용을 남기거나, 녹취록을 남겨두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등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일시적인 합의)근거를 보존하는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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