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날이고해서 조카들 풋살화를가지고싶다고하여. 사주로 가던길이였습니다
재가 항시가봐서아는데 주말같은경우엔 매일 일방통행으로 진행을하지요. 그림으로 보시면아시겠지만 이렇게 주차요원들이 진행을합니다. 헌데이거왠.. 재가 그림판으로 허접하게그렸지만... 전 당연이 일방통행인줄알고. 저쪽에서 차가올줄은 생각을못하고 그냥 후진을 하였습니다. 일방통행이니깐요.... 헌데이건왠.. 갑자기 쿵소리가나더니..사람들이내리더군요....하아.. 아차십더라구요...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고. 큰사고는 아니니 가벼운 접촉사고입니다. 하는데.... 상대방은.. 주차요원이 저리로가라고했다라고하고... 내려서 봐로봤지만. 주차요원은 나오는길이라 그때당시에는없었음...상대방 운전자는 주차요원이 저리로 가라고했다고합니다... 근데 엄연이도로에보면 희미하지만 진입금지 표지판이있는곳인데... 재가 과실이 더큰가요,.? 물론 재가 운전석쪽 백미러는 보진않았습니다. 타기전엔 사람들이없었으니깐요... 차뺄때도 분명이없었구요....하아... 김여사님인데 멘붕이더라구요....
그쪽차보면 뒷문짝있는곳을 박았습니다.... 보험회사왔는데 사유지는 일방통행 없다고하더라구요.... 상대방은 삼성.. 저는 이유다이렉트...삼성은 10분도안걸려서왔는데 무슨 시발 이유다이렉트는 40분이걸렸네요.... 다시는 다이렉트는안들려구요...
글이 길면 읽으시기 힘드시니 질문입니다
1) 사유지더라도 일방통행인데 재잘못이큰건가요?
2) 보험회사로 일처리를할까요? 8년만에 처음나는 접촉사고라 할증같은건 없다고는하나. 혹시 만약에몰라서요...
3) 보험으로 처리를할까요 아니면 아주머니께 전화드려. 돈으로 해결할까요... 돈도없어서요..ㅠ 재생각에는 아주머니께 양해를구하고... 재가 휴가라도써서.. 그냥 아는곳에 넣어버릴려구요... 하루면끝날거같기도한데...
그리하여 일방통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통용되지만, 주차요원이 있고, 이를 역행한 내역을 상대에게 물고 늘어져봐야 말이 안통하므로 주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단 사고상황에서는 후진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히며, 상대의 일방통행과실은 아주 작게 잡힙니다.
대충 7:3 에서 8:2정도로 매우 불리하십니다.
주차장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바득 바득 우기셔서 운전자보다 주차요원의 일방통행 및 주차질서위반등의 꼬투리를 잡으셔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일방통행은 사유지라서 인정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차요원이 있고, 유료(?)주차장인만큼 주차장의 관리[감독]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땐 사진 상으로 저곳은 관리감독 소홀을 주장 하기 힘든 무료 주차장인데..
주차장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으려면 사진 상 저곳이 출입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차량 통제 인원 등등등 !!!!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제 댓글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되어 버렸네요.
2..본인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 하세요.
3..상대방차가 어디서 고치던 관여할바도 아니고 관여할 이유도 없지요...뭘 어디다 넣어버린다는지?..ㅡ.ㅡ
수리가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는 참견하지 마시고 수리기간동안 렌트도 지불하시고 정중하게 응대하세요.
본인이 가해자 입니다.
보험처리 먼저 하시고.. 비용 봐서
비용이 적으면 나중에라도 현금으로 보험사에 쏴주면 무사고 처리 됩니다.
전적으로는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법적으로는 주차요원이나 일방통행표시등등은 어떠한 효력도 없고, 그저 정상참작으로 활용될뿐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가 여기 까지입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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