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왕복4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여자분이랑 사고가났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유턴하는곳까지 30미터정도되구요
그중간쯤에 상가가있어서 저는 그곳에 들어갈려고(좌회전) 중앙선침범하면서 사람이랑사고가났
습니다 유턴하는곳까지가서 차돌려상가에들어가는데
이날은 저도모르게 중앙선침범했네요 ㅠ.ㅠ
해들꺽자말자사고가났어요
반대편차량이 지나가고 바로여자분이뛰어오시는걸못보고 사고가났는데요
그분은 치료만한다고하시는데(다리깁스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깁스하고 퇴원하시라고했구요(2주진단)
그분 어머니가 다른병원으로옮겨서 현재3주나온상태입니다
저는 중앙선침범이구요
1...이럴경우 보험사에서 합의보는거말고 개인적으로합의를봐야하는건가요??
2...상대편은 무단횡단적용받는건없는지 궁금도하구요
3...개인합의금은 얼마정도해야하는지요
4...11대중과실로 벌금은 얼마정도나오는지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있는 상태인가요?.
2...범칙금 낼겁니다.
3...11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도 경미한 인사사고는 종보에서 해결될겁니다.
4...거진 일백만원대 일겁니다.
차사고 6개월정도 유턴자리까지가서 차돌렸는데 그날은 귀신씌였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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