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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7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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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이 확실히 좌회전전용임을 확인하시고, 특히나 상대가 선진입상태이기에 쌍방이상의 과실로 가해자로 판별됩니다.
상대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었다는것을 증명하시고, 또한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발생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에 거의 가해자로 처리될확율이 높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길.
1. 상대가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을 했다는 증명.
2. 무리한 끼어들기를 한 상대차량임을 증명.
3. 앞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상위차선으로 밀고 올라갔다는 증명.
이것들이 증명되어야 쌍방으로 처리될 확율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시글작성자님은 가해자로 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엿같이 나오면 일단 경찰 신고해서 벌금부터 내고 다시 이야기하자 하십시오~
그래도 상대방보다 과실이 많진 안겠네요.
보험사에 블박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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