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횡단보도 보행중인 어머니가 고등학교 두명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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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73170&rtn=%2Fmycommunity%3Fcid%3Db3BocXJvcGhxam9waHFyb3BocWpvcGhxcm9waHFqb3BocXFvcGhxOW9waHFkb3BocW4%3D
다행이도 사고 가해자 부모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문제는 가해학생이 무보험, 무면허 상태입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는 갈비뼈 1대 골절, 요추1번 골절, 종아리 부상(거의 근육전까지 상처가 깊습니다) 입니다.
기타 전신 찰과상 입었구요. 얼핏 듣기로는 전치6주 나왔습니다.
현재
제 보험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험접수 했구요.
XXX화재에서 담당자한테 방금 연락와서, 국가에서 하는걸로 처리한다고(보험회사는 결국 사고처리 대행) 이라고 하네요.
저희 형 자동차 보험회사 물어보고 공동으로 처리 할 수 ? 있다고도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현재 입원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전치6주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적게 나온것 같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보호대를 3개월 이상 착용해야 하고, 상처가 깊어 살이 올라오고 하는데 6주는너무 짧은거 같아요..
이럴때는 다른병원가서 다시 진단을 해야 하나요?
2. 무면허,무보험인데, 가해자와 별도 합의 없이 제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사고휴업손해, 기타 휴우장애비용을 일괄지급
받는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3. 경찰조사관의 역활은 무엇인지요? 사고조사관이 "3주안에 합의보세요" 라고만 하고 별다른 액션이 없습니다...
4. 보험사와 결국 저희쪽이 합의 보는데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5. 만약 가해자측과 합의를 봐야 한다면 어떤항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네요.
두서없지만 조언부탁드립니다.
보험사중에서 책임보험주관사가 매해 한곳이 선정이 됩니다.
일반적인 보험료에 책임보험(대인1+대물1) 금액들을 모두 모아서 책임보험주관사가 각종 사건사고중에서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것입니다.
이는 국가기관이 직접조사하고, 국가기관이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지만, 국가기관의 인력부족을 이유로 해당책임보험주관사가 각각의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보상금 내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뺑소니, 무보험 등등의 각종 교통사고는 모두 책임보험한도로 먼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책임보험'보상'한도금 안에서만 무보험 뺑소니 등등을 처리합니다.
국가가 보상해 줄것을 책임보험주관사가 대행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그것을 다른 보험사에서 조사하고 신청하면 충분히 국가에서 지급해야할 책임보험금으로 받아내실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보가 아닌 제가 주워들은것이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2, 형사합의 경우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장받는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이죠
3. 경찰조사관은 합의에 관해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4. 보험사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5. 합의를 가해자쪽에서 요청하면 벌금 이내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권인 마냥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청할 시 가해자는 그냥 벌금 및 형량을 채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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