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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4.05.09 09:58 답글 신고
    정보가 아닌 제가 아는부분들을 이야기 해 드릴께요.


    보험사중에서 책임보험주관사가 매해 한곳이 선정이 됩니다.
    일반적인 보험료에 책임보험(대인1+대물1) 금액들을 모두 모아서 책임보험주관사가 각종 사건사고중에서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것입니다.
    이는 국가기관이 직접조사하고, 국가기관이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지만, 국가기관의 인력부족을 이유로 해당책임보험주관사가 각각의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보상금 내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뺑소니, 무보험 등등의 각종 교통사고는 모두 책임보험한도로 먼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책임보험'보상'한도금 안에서만 무보험 뺑소니 등등을 처리합니다.




    국가가 보상해 줄것을 책임보험주관사가 대행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그것을 다른 보험사에서 조사하고 신청하면 충분히 국가에서 지급해야할 책임보험금으로 받아내실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보가 아닌 제가 주워들은것이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 레벨 중위 2 엉덩이를흔드록바 14.05.09 09:59 답글 신고
    1. 다른 병원에서 재진단 가능합니다. 판단은 의사의 몫이죠
    2, 형사합의 경우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장받는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이죠
    3. 경찰조사관은 합의에 관해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4. 보험사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5. 합의를 가해자쪽에서 요청하면 벌금 이내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권인 마냥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청할 시 가해자는 그냥 벌금 및 형량을 채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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