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선 자회전 이차선 직진도로입니다.
일차선좌회전차선에서 차를 멈추었는데 뒤따르던 차량이직진을 할려고했나봅니다.
제차를 본후 이차선직진으로지나가면서 창문으로 여자운전자가 깜빡이를 키고서있던가 ㅅㅂ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직진할꺼면 직진차선으로가야지..ㅜ...깜빡이안킨건 잘못한부분이지만 욕을 먹을정도인지..맨붕왔네요ㅜ
얼마전에는 처음가는골목에서 양옆주차로 차한대지나갈수있는 골목인데 차량 마주쳐서 주차라인으로 제가양보했는데 아줌마가 일반통행인데 신고해야되시발이러는겁니다.. 처음 오늘 길이라 죄송합니다 말하고 지나가는데 일반통행아님... 맨붕·
그렇다고 욕을 바로 하는 인간도 정상은 아닌ㅋㅋㅋㅋㅋ
과연 남자였다면 그리덤빌까요 여자라고 그러는.....
그전에 도로 표시 공부들좀 해요...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것은 해도 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그냥 서있다면 잘못한거라고 봅니다.
방향지시등없이 가는것도 법으로 위법입니다.
운전할때 직좌인지 좌인지 잘모르죠
좌회전 깜빡이 켜라고 일일히 구두 경고하고 다닙니다.
안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이것도 벌금을 때려야 다들 잘 지키실런지...
사실 직좌에서 좌회전 깜빡이 켜고 대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겠지요.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http://goo.gl/P0zcjC
좌회전, 우회전, 차로변경을 할 때는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깜빡이를 켜고 있어야 됨.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라도 마찬가지.
위반시 승용차 범칙금 3만원
만약 신호체계가 다른 도로에서 신호대기중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운전자에게는 순간적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여 매우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신호대기 할 때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있다가 신호가 들어온 후에야 깜빡이를 켜서 회전하거나, 아예 켜지도 않고 회전하는 운전습관을 가진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게 사고를 유발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로 인해 접촉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경찰청 공식 블로그 : http://polinlove.tistory.com/4397
깜박이를 안켜면 위법이고 범칙금대상은 맞습니다...
잘못하고 위법을했음 그에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것이지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욕먹고 법적책임을 안져도 된다면 욕먹어야겠지만.....
이유야 어쨌든 남에게 욕하는것도 위법입니다...
경찰한테 단속당했다면 차라리 억울하진 않지만
좌회전차선으로 직진하려고 오던 여자운전자한테 욕먹을 이유는 없을듯하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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