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여쭤볼께요.. 어제 청주-상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주행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2차로 만있는 고속도로구요.
저는 1차로 160정도 과속진행중 이었습니다.ㅜ(과속은 죄송 합니다만)뻥뚤려있어서..^^ 근데 문제는 2차선에 있던 투싼 이 갑자기 제1차선으로 껴드는 바람에 겨우 브레이크 밟고 섰긴했으나 너무놀랬네요.
투산앞에 저속으로 가는화물차가 있어 1차선으로 갔다가 2차선으로 복귀하는것같았습니다.
요점:1차선 과속주행시 2차선에서 갑자기 껴드는 차랑 충돌시 저의 과실이 더큰건가요?ㅜ저어제 죽을뻔했습니다ㅜ과속은 이제 자제하겠습니다.
얼마전 몇대몇에도 나왓습죠
딱 글쓴이분과 똑같은 상황
대신 투싼이 아니라 아반떼 였지요
제가볼 땐 160km/h 1차로 과속주행 차량이 가해자 같은데...
시속 160km 정도라면 님의 과실도 40% 정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이드미러에서는 속도를 가늠할수 없겠지요. 무슨이야기인지 이해했기를 바래요.
분명히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타난경우...이런경우가 과속으로인한 사고유형이에요.
그런점들을 파확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지요...그래서 사고가 나는거에요..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조금만 생각하고 만일에 대비를 하면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아요...
조금만더 알아듣기쉽게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대략 제생각엔 50-60미터? 정도에서 들어오는바람에 너무 놀래서요ㅜ
당연히 절보내고 껴들줄알았는데 ㅜㅜ
다 뚤려있어서 도로가 한가해서 =ㅅ=;;
뚤려있던 말던 속도를 지키는게 올바른 시민이죠
자기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위 사법부나 정치쪽이 안지킨다고 머라할순없는거죠
그리고 160으로 달리는데 50~60미터정도에서 들어오는건 주관적 거리인거같네요
가장 적절한건 역시 블박을 공개하세요 그래야 얼마나 갑자기 껴든건지 아닌지
객관적 판단이 되겠는데요
물론 갠적으론 법규 + 판단능력 +@ 로 안전을 완성한다면 최선이겠지만
운전자들의 능력은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 제각각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수있는 최소한의 약속이 법규인것입니다.
제한속도가 있다는것은 내가 차선변경을 할때 저차는 최소한의 약속안에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판단후 변경을 하게 되는것인데 거기에 판단능력으로 저차는 과속이구나~해서
안들어오면 최선이지만 저차는 규정속도일테니 이쯤에서 내가 들어가면되겠구나~ 판단하면 사고나는것이죠.
이런 상황에 사고가 나면 몇대몇일까~를 생각하기보다
이럴때 어떻게 하면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까~를 생각해보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한속도 20km 초과 운전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함께 11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님과의 일정거리(약100미터) 에서 전방차량이 깜박이를 켜고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면 1차로 차량의 과실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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