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불성 상태라면 의도적인 측정 거부로 볼 수 없어"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
운전자가 만취해 정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노 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얼마 못 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차는 도로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동을 켠 채 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든 노 씨가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그를 부축해 파출소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취한 노 씨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파출소에서 노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노 씨는 음주측정기에 침을 뱉는 등 4차례 측정을 거부해 결국 음주측정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 씨가 사고 뒤에도 시동을 켠 채 자고 있었던 점과 파출소에서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점 등으로 미뤄 만취해 판단력이 없는 상태였다"며 "의도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경찰이 운전자를 체포하거나 임의동행을 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불응죄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은 있었지만 운전자가 심하게 취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노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고 파출소로 데려간 것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려 한 것"이라며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한편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 씨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기에
면허 취소도 되지 않았고 형사처벌도 피하게 됐다.
앞으론 완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야하는 것인가?
죽지못해 사는것처럼
앞으론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라는 공익광고인가
이제 모든 국민이 술먹고 걸리면 자는척하겠네 ㅋㅋㅋㅋ
진짜 아무런 처리도 안받았다면 큰 문제임..
경찰이 죄목을 잘못적용했내요..
음주측정불허로 기소할것이아니라 음주운전으로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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