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교차로에서 파란불에 진입했지만, 앞에 차들이 너무나도 못나가서 교차로 중간에 길을 막고 있는 상태로 빨간불로 바뀌었다면 꼬리물기가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노란불에 진입한것은 신호위반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급정지하지 못할정도 일때 통행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궁금하네요.
제가 아는 부분과 남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달라서 좀 헷갈리네요.
아시는 분들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공정한 답변을 위하여 제 주장은 쏙 뺐는데, 제 주장은 1) 교차로 진입시 파란불이더라도 교차로 중간에 길막고 있는상태로 빨간불 되면 꼬리물기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2) 급정지 불가시 노란불에도 통과해야 한다.
다른 의견이 있어서 언쟁하다가,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것입니다.
운전하면서 앞상황 당연히 보이고 생각은 하잖아요 멍청한거에요 그런거는
교차로 진입시 서행이기에 노란불에 탄력 못 죽여 지나가면 원칙적 신호위반 입니다...
정지선 넘어간 상태에서 노란불 되거나, 서행하면서 정지선 1미터 앞에서 노란불 되면 통과해도 된다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것은 맞지만, 원칙적으로 신호위반.. 헉.. 조심해야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상황을 명확히 묘사못하여....
매우 극심한 언쟁을 벌였었습니다.
파란불이라도 차가 통과 못할것 같으면 미리 정지해야하는게 맞을것같은데요.
2번은 신호위반카메라기준으로 주황등화에 지나가는건 잡히지 않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빨간불에 지나치면 신호위반 단속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그렇다고 주황등화에 무조건 지나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상세하게 다툰이유는, 정지선에 멈추지 못할만큼 가까이 붙었을때 노란불로 바뀐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노란불바뀔때 정지선을 넘었으면 통과 가능, 정지선에 정차하지 못할 상황에 노란불로 바뀌었으면 융통성이 발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작은 차이가 매우 극심한 신호위반여부로 갈라져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는 전혀 다른말로 해서 ............ 김여사(막무가내?)에 대하여 설명하고 알려줘도 마이동풍... 답답했습니다.
파란불은 교차로통행 방핸가 뭔가 이름이 달랐는데... 흠..
2번은 한참 정지선 단속할땐 노란불에도 못설거 같으면 빨리지나가라고 경찰이 그랬고
옛날 신호위반 단속땐 무조건 서라했다죠^^
잘 모르는 입장에선 다 단속기간에따라 딱지도 달라지는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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