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유턴차선에 멈출때 자기 유턴하겠다고 앞에 자리 텅텅 비워놓고 유턴 대기하는 사람들있는데...패 죽이고 싶음.
혼자 쓰는 도로도 아니고 같이 쓰는곳이면 뒤 차량도 생각해줘야 하는데
그런 차량땜에 뒤에 직진할 차량들이 밀려있는 유턴차량과 좌회전 차량땜에 직진을 못할때가 있음.
블박과 CCTV가 없는 시대 살았으면 아마 싸움좀 날텐데 말이죠^^;
도로교통법 18조에 유턴위반이라는 조항이 있다구요? 잘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한게 아니라 실제로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하는게 한두명이 아니라는걸 보면 모르시나요? 법이란게 어디에 적용해서 같다 붙이느냐에 따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항목들이 더러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진로양보의무로 적용해서 법칙금을 부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널리 알려진거로는 유턴의 순서는 상관없다 입니다.
순서대로..
흰점선이 있는 곳에서 해야죠...
흰점선만 지키면 순서는 당연히 지켜지죠
단 사고 발생시에는 순서 안지킨넘이 가해자가 되는거지요..
그래도 기냥 순서 지키면서 다니는중요...
아..짜증짜증..
점선구간도 다안가서 중앙선으로 유턴 새치기하는차도 널렸지요
블박영상속에는 딱 점선전까지 중앙봉이 설치되어있어서 못하겠지만
혼자 쓰는 도로도 아니고 같이 쓰는곳이면 뒤 차량도 생각해줘야 하는데
그런 차량땜에 뒤에 직진할 차량들이 밀려있는 유턴차량과 좌회전 차량땜에 직진을 못할때가 있음.
블박과 CCTV가 없는 시대 살았으면 아마 싸움좀 날텐데 말이죠^^;
위에 잘알지도못하면서 아는척하는사람들 있네요~
지금 보니까 도로교통법 18조는 진로양보의무에 해당하네요.
아무튼 제가 신고한 곳에서는 18조 적용해서 6만원 범칙금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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