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눈팅만 하고 어쩌다가 댓글도 남기는 회원입니다.
근데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겨 어떻게해야하나 제가 처리한 것들이 잘한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사고상황은 이러게 시작이 됩니다.
어제 18일경 외출후 19일 넘어가는 새벽12시쯤에 집앞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집에들어갔습니다.
19일 아침 8시경에 출근을 할려고 차에 가서 담배를 피는중에 운적석쪽 앞 범퍼에 스크래치를 발견하여
옆에 차량을 보고 뒤에 조수석쪽뒷범퍼에도 스크래치가 있어서 정황상 주차중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스크래치가 새로 생긴 자국인듯하고 스크래치 높이가 비슷하여 사진을 우선 찍고 차에 연락처가 있길래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자리를 피해서 출근을 하면 안될것같아 우선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는것이 경찰서에서 출동을 하신다고하여 죄송하지만 작은사고이니 그냥 물어보는거다 라고 해도 출동을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5분뒤에 경찰분들들과 만나서 이렇게 사고가 난 듯한데 제가 이 상태에서 출근을 하면 안될것같아 경찰에 물어보려했는데 오시게해서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경찰분께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재주가 없어서 이해가 되시련지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찰분들과 상황종료(경찰분들도 사고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연락도 취하였는데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후 회사롤 출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제품이라 센서가 둔감해졌는제 제가 주차한 후 이후부터는 파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차량과 정면에 있는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연락을 할려는 찰나에 차량주인도 마침 출근하러 나오셔서 그분에게
부득히 이런상황때문에 블랙박스확인해주시면 감사하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상시전원이 아니라 블랙박스가 꺼져있었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cctv가 없고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인데 무료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제 와 옆 에 있는 차 스크래치 위치가 비슷하다고 해서 확정을 지을수가 없을것같습니다 증거가 없어서요....
사고시 촬영이 된 물증만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정황상증거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차는 연 간 1만km를 운행을 안하기에 자차를 올 해부터 뺐습니다.... ㅜ,.ㅜ
그래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니 자차가 없으니 정황상 가해차량과 이야기를 하는게 좋은방법이고 연락이 안되면 경찰에 협조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 처음으로 신고를 해서 일을 처리하였고 진술서도 처음 써보았는데 마지막쪽에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시나요? 라는 항목이 있어서 아니요 라고 적었네요,,,, 진술서를 적는데 제가 긴장이 되네요 ㅜ,.ㅜ
물론 사람이란게 주차중에 살짝 닿으면 모를수있기때문에 또 사고는 언제든 날 수있고, 사람이 다친것도 아니기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글을 적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선 본인이 사고낸것이 맞냐? 라고 물어봐서 우선 제 차 옆에 사장님 차밖에 없었고
스크래치 흔적들이 비슷한 위치에서 났기때문에 연락을 드렸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보자고 하네요....
이상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경찰 신고 접수, 보험사 접수 이러고 끝인데...
이제 증거 확보 다시하고, 상대차주랑 이야기해서 합의 결론 내셔야죠?
좋게좋게 서로 수리로하고 끝낼지... 그거에따라 처리가 틀려지죠..
증거없으면 힘들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절대아니다고하면 국과수에 상대방 뒷범퍼
본인차량 앞범퍼 보내서 조사하면됩니다ㅋ
제가 오래전 초보때 주차하다 사무실 벽면을 살짝 박았는데 모르고있다가 몇주후 경찰연락이와서 나가보니 사무실 직원들과 경찰에서 현장사진 찍고있더라구요.. 항상 같은자리에 주차하기에 우연히 사무실직원들에게 보이게된거였죠
암튼..경찰에서는 인정못하시면 국과수로 보낸다하데요.. 걍 제가봐도 사고흔적이 일치해서 보험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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