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게시판의 글들을 보면 보험사의 행태에 대해 올라오는 글들이 많네요.
그 과정에서 몇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요...
1. 보험사들이 자신들이 금감원 민원 들어가기 전에 역으로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소송을 걸어버리는데 왜 그러는거죠?
2. 피해차량 입장에서 피해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과
보험사가 피해자한테 소송을 걸어서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3.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피해자가 먼저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데,
사건 처리하기 전에 먼저 민원을 넣고 처리 시작해야 하나요? 이 경우는 타당한 이유가
없어서 민원 접수는 안될 거 같고...
오늘 페파리 소유주 님의 게시판 글을 보니 자기들끼리 회의해 본다고 하고는 바로 소송을 걸어놓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요즘 몇몇 보험사들이 무턱대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경험 및 지식이 공유되어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당연 차이가 있지요. 계약자가 민원넣는건 빠른처리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하는거고
후자는 지급해야하는돈 덜나가게 하려고 하는건데.
3. 사고처리가 진행중이니까 소송을 걸었겠죠. 사고나고 바로 소송건게 아니지요?
담당자가 대응이 불성실하다거나 사고처리가 이상하다 싶으면 민원 넣어야죠. 무조건 민원 넣어봤자 좋을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되는거 알면서도 소송겁니다. 소송가서 패소해도 완전패소 하지 않는이상 금액 감액은
예상되고 일부패소만 해도 남는장사니 소송걸어도 지들이 남는게 있으니 하는것이지요.
2번 질문에서... 혹시 처리 과정 상에 차이가 있나요??
소송은 법원에서 싸우고, 민원을 넣은 거면 금감원에서 중재(?)를 하는 건가요?
금감원에서 결정난 것과 법원의 판결은 전부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그후 소송까지 진행되면 일단 금감원에 주시를 받게 되는걸로 합니다.
2. 금감원에 소비자 민원에 앞서 소송을 걸게 되면 앞서 1의 단계의 피곤한 금감원의 주시를 피할수 있습니다.
3. 2에 추가적으로 소비자의 민원이 소송으로 인한 감정적일수 있다는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4. 소비자의 민원에 대해 금감원에 판결시까지 민원내용에 대한 처리를 지연할수 있습니다.
5. 우리나라의 판결은 징벌적 손해부분이 없기때문에 소비자가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비용부분 및 시간등등
무조건 손해를 보며 대부분 소송 없이 지불되는 비용보다 적어집니다. 최소한 회사로썬 손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6. 소송으로 인한 지연기간동안 렌트, 수리비 등등은 지급보류가 되기때문에 해당 담당자로썬 면피되며 회사의 손해에 대해
적극 대응으로 소송으로 인해 감액 또는 소비자와 합의할경우 담당자로썬 회사평가에서 일거 양득입니다.
7. 씨발 좃같은 대한민국덕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 중에 5번에서요...
만약 승소해도 소비자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못받는 건가요??
소송이 걸리지 않았으면 선임하지도 않았고, 나가지 않을 돈이었을텐데 말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소송 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이익 때문에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일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소송으로 먼저 페널티 적게 먹는거구요
-10점 될거 -3점 먼저 먹겠다는거죠 ㅎ
페널티에 일도 많아지니 고소 선빵 날리고 시작하는군요!ㅡㅡ
뭔가 많은 뜻이 있는 듯하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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