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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잉엑응엥 14.05.20 04:36 답글 신고
    사고로인한 부위만 자차처리가능합니다 공업사에서도 못할겁니다 아니면 파손부위 뻥튀기 견적후에 차액 드리면 전체적으루 가능할거같네요
  • 레벨 원사 3 달타냥이 14.05.20 04:49 답글 신고
    지금 당장은 사고부위는 앞범퍼 또는 본넷이 대상이시겠네요..지금당장은 이사고와 관계없는 부위를 엮어서 처리하기는 힘드신데요..이전에 다른 차량의 뺑소니 사고거나 자신의 실수로 보험료 할증이 부담스러워서 자차처리가 부담스러우셔서 처리를 미루신 것이라면 추후에라도 대물할증한도에 비추어(보통은 보험료 할증대물한도를 200선에서 설정하시던데 저도 그래요) 수리비 100이하는 자부담 20이고 100이상이면 40이었던걸로 기억하네요 얼마전에 어머님차자차 처리할때 그렇게 했네요..그런데 대물 사고가 금액을 떠나서 3년내 2번인가? 보험료 할증은 있다고 들었는데요 3년간 할증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시는게 좋을것 같고요 다른 부위수리견적내보시고 50이나 50이하라면 그냥 현금 처리가 나으실 거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4.05.20 07:48 답글 신고
    자기부담금 20만원 뿐만 아니라 3년간 할인유예 or 할증이 됩니다........

    수리비가 얼마인진 몰라도 자차쓰면 오히려 손해일수도 있습니다
  • 레벨 상병 한냥호호 14.05.20 08:16 답글 신고
    제 보험사에서는 일년에 한번정도는 괜찮다고 하던데...
  • 레벨 대령 3 얄짤 14.05.20 08:31 신고
    @한냥호호 자차처리하면 물적할증 200 이하라도 할인유예되지 않나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4.05.20 09:20 신고
    @한냥호호 유예는 기본맞아요
  • 레벨 상사 3 제일래핑 14.05.20 09:29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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