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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멍청이개껌 14.05.21 17:36 답글 신고
    읔...소실적 저렇게 우회전 한번 했었는데. 죄책감 드내요 ㅜ
  • 레벨 대위 1 혜림아빠 14.05.21 17:38 답글 신고
    나이스..
  • 레벨 상사 2 달맞이고개 14.05.21 18:02 답글 신고
    나이스 굿~~
  • 레벨 일병 뒷통수조심해라 14.05.21 18:12 답글 신고
    저런 개택은 삼짓아웃제 생겨서 면허 취소 받게했음 좋겠네!!

    굿입니다~
  • 레벨 상사 1 마티제라티 14.05.21 18:30 답글 신고
    택시기사들 참 벌이가 힘든 건 알겠는데.... 글타고 법규를 위반해서는...곤란하지
    개택의 불법유턴땜에 피해본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 레벨 중위 2 유부남님 14.05.21 18:49 답글 신고
    이렇게 벌금 벌점 먹는데도 많이들 하시니..
  • 레벨 대위 3 허이짜쿵 14.05.21 19:18 답글 신고
    귀찮기도 하고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좋게좋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편인데..

    진짜 개택들은 운전 진짜..

    하루하루 모아서 좀 신고해줄까 생각도 든다. 하루만 최소 10건 이상이야. 경미한거 빼고도
  • 레벨 병장 여비서 14.05.21 20:01 답글 신고
    개택들 하루에 몇십건 신고가능하죠
    저도 그냥넘기면 안되겠음
  • 레벨 소령 3 뉴아트23RE 14.05.21 20:36 답글 신고
    잘 하셨습니다.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4.05.21 20:59 답글 신고
    택시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각구청 또는 시청 [교통과]에 [민원신청]하는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승차거부, 합승, 고객에 불편함, 각종 택시관련 민원은 [교통과]에서 벌금을 매기고 처리합니다.
    통상 50만원정도의 벌금(위반항목에 따라 벌금이 다 다릅니다.)을 부과하며, 심할때는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며, 택시회사의 1차 감독기관입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4.05.21 21:06 답글 신고
    어라?

    왜 위반사항이 하나밖에 적용안되죠?

    신호위반 하나뿐?

    신호위반말고도

    횡단, 유턴 위반 적용되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제 18조

    그리고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리 가면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방해 (제 27조)도 걸릴텐데........

    3가지 콤보로 벌금 못때리나요?
  • 레벨 원사 3 내차는SM 14.05.22 03:30 답글 신고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기론
    몇개의 위반 사항이 있어도 그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로만 적용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닌가...?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4.05.22 07:55 신고
    @내차는SM 헉 그래요? 중복적용이 안된다니 개같은 법이네요
  • 레벨 중장 센텀시티주민 14.05.23 22:01 답글 신고
    아니 개도 횡단보도 건널 권리가 있는데요. 개가 운전 하는 자동차라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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