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건널수 있는 횡단보도(자전거 전용라인있음)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시
자전거는 과실이 있을수 있나요?
횡단보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전거를 타고 건널수 있는 횡단보도(자전거 전용라인있음)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시
자전거는 과실이 있을수 있나요?
횡단보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고시 자동차 100% 과실이라고 하는데..자세한것은 법률구조 공단에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과실은 잡힙니다.
직진해오는 차량이었다면 달라질수도 있을것 같은데...골목에서 나오는것은 안보였다고하면 과실안잡힐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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