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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부채살 14.05.22 18:15 답글 신고
    네 있어요.
  • 레벨 원사 3 바다바람 14.05.22 18:54 답글 신고
    행단보도상에 붉은색으로 표시된(바닥에 자전거 그림)이 있으면 횡단 가능 하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
    사고시 자동차 100% 과실이라고 하는데..자세한것은 법률구조 공단에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5.22 19:23 답글 신고
    전용 도로 있으면 과실 없음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4.05.22 19:33 답글 신고
    전용도로에서 주행한다고 과실없는것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과실은 잡힙니다.
  • 레벨 대위 1 뤼베로 14.05.22 20:30 답글 신고
    골목에서 나오자마자 우회전 하는곳이라면 과실은 없을것 같네요.
    직진해오는 차량이었다면 달라질수도 있을것 같은데...골목에서 나오는것은 안보였다고하면 과실안잡힐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위 2 유부남님 14.05.23 08:47 답글 신고
    영상이 필요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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