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 아우분들.
우선 올려 주시는글과 고수님들 및 보배회원님들의 정성어린 댓글을
하루도 빠짐없이 찬찬히 읽어 봅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피해자든, 가해자이든
"50:50" 이면 쌍방과실로 자기차를 자신이 고치거나, 서로 상대방차 고쳐 주면 되는거고
"100:0" 이면 사고책임 없으니까 보상 받으면 되는건데
"9:1", "8:2", "7:3", "6:4" 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8:2이다. 7:3이다.. 비율 운운하시는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1"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를 들어 제가 가해자인데 보험사에서는 7:3을 주장을 해서 억울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걸어6:4란 비율이 판결 났다고 가정한다면 7:3보다 내야 하는 벌금이라든지 합의금이라든지 이런게 줄어드나요?
따지자는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6:4면.. 40만원이겠네요..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높아 지는거군요
50대 50도 자기차 내차 각자 수리하는게 아니라 두차 수리비 합산에서 5대5로 나가는거구요
내가 7인 가해자라도 상대차수리비 1천8백 내 차 수리비 2백 나오면 총 2천 수리비에서 7인 1천4백을 물어주게돼있어요
이 경우 소송해서 6대4로 결판나면 2백만원이 이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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