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기존에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선 제가 가해자로 판명났는데
제가 억울해서 한문철변호사프로그램에 의뢰를해서
블박영상을 제공하여 방송에 나와서 과실비율이 바뀐다면
그 후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거죠..?
보험사에선 제가 가해자로했지만 한문철변호사 방송에서는 제가 피해자다 라고하면
그 사고난것을 한문철변호가에게 의뢰를 하는건가요..? 그걸로 민사 소송을하는게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한문철변호사에게 의뢰를 한 변호사비용이며 이런저런 비용이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문뜩 궁금해서요^^;;;
법률적으로 지식이 영 메롱이라.. 아시는분 계신가요..?
그만큼 소송이라는 게.. 소송 내용 자체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함께 생각해야 하니까요..
큰 사고라면,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중대한 형사처벌에 직면하게 된다면 소송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는 한변호사님께 물어보는 게 맞겠지요.. (찾아보면 비용에 대한 영상이 나오긴 합니다만..)
작은 사고라면, 사고 케이스가 이례적이고 판례를 개척할만한(특히 100:0으로) 건이라면 무료변론도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한문철 변호사 뿐 아니라 그 어떤 변호사에게도 의뢰하고 그러는 건 정말 뻘짓입니다..
알아서 개인 소송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죠.. 근데 법률지식이 영 메롱이라시니.. ㅎ 공부 좀 하셔야겠지만요.
그리고 소송 이전에 무슨 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불복절차보다는 그런 것에 일단 기대보는 것도 좋죠.
변호사말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변호사의 논리와 그 법적근거를 토대로 항소할 것인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보통 착수금과 승소하면 성공보수 주는데 뭐 계약하기 나름이겟죠
그러고 보면 한문철 변호사도 사람중에 한사람으로써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게 맞다고 봐야겠네요 ㅎㅎ
"무죄란 말이야.. 죄가 없다는게 아니야.. 죄가 있다는 걸 밝히지 못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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