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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량 사고건이 아닌점 죄송합니다.
한달전쯤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시간을 가진 후
제 가방을 통채로 노래방에 두고 왔습니다.
가방안엔 옵티머스G(공기계), 갤럭시노트3(3개월 사용)
두대랑 지갑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노래방이고 아르바이트생이 챙겨놓은 줄 알고 다음날 찾기로 생각하고
제 폰으로 공중전화에서 수신자부담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여보세요 대답만하고 끊더군요.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이 바쁜가보다 하여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카운터에 제 가방이 보이더군요.
근데 이게 왠걸 지갑에 내용물은 다 뒤져놓은 상태이고,
아르바이트생 왈: 바닥에 제 카드 지갑 등등 다 뿌려져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핸드폰 2대가 없어졌고, 제가 당시 쓰던 노트3 유심침을 빼놓고 갔더군요.
다행중 다행인게..
제가 들어간 노래방 룸 이후 손님들이 그쪽 일행만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쪽 일행이 노래방 입실전 카드내역도 있구요.
경찰 수사를 의뢰한지 5월 9일 오후에 접수 해놓은 상태인데,
6월 2일 금일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이제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서
카드사에 요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처음 휴대폰 절도건으로 접수할때에는 빨리 휴대폰을 찾을수 있을꺼란 생각에
처벌은 원치 않고 휴대폰만 돌려주면 된다고 했지만
지금 한달이 넘게 지나가면서,
제가 디자인업을 합니다만, 거래처 광고주 등등 초반에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도 있었고, 평소 핸드폰으로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다보니( 현재는 임대폰으로 아이폰3 씁니다.)
지금 쓰는 임대폰으로는 네비게이션이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한것도 많고 지나고 보니,
굉장히 그 녀석들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어본 결과 20대 중반에 남자 둘, 여자 하나였다고 하던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될지.
만약 녀석들이 제 폰을 팔았다면 후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형법 323조 권리 행사 방해죄 - 징역 5년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60조 점유 이탈물 횡령죄 - 징역 1년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일단 2가지로 고소 가능하구여!!
고소하게 되면 형사 처벌 및 고객님하고 합의 보셔야합니다~~~
PS 절대 고가의 물건을 남이 버렸거나 떨어트리고 갔을 경수 주인 찾아주실거 아니면
손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인이 신고하면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그 물건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하였으므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판사가 내리겠지만...
부디 이놈들 잡혀서 혼줄을 내줘야죠!
시간적인 거와 여러가지를 따지면 그래도 찾아 줘야지
잘처리 되길 바랄게요
이놈에 술이 문제죠ㅠㅠ
보통 손님 한 번 받고 나가면 그 방 들어가서 청소하고 다음 손님 받잖아요..
CCTV 확보못하셨나요?
저도 그점이 의아했는데
가방 찾으러 간 다음날 알바생이 자기 의심 받을까봐 노래방 사장님한테 미리 장문에 쪽지를 써놓고 퇴근했더라구요
제 가방이 뒤져져서 바닥에 널부러져 있었다는 둥 휴대폰 유심칩만 있는거 보니 의심스럽다는둥.. 그쪽 일행이 카드결제했으
니 조회가능하다는것들이랑 당연히 그방에 들어간 CCTV는 있구요
다음날 찾으면된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스스로 생각하신거면
대단히 긍정적 사고이시네요. 전 바로 택시라도 타고가서 확인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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