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준장 snrnakaeofn 14.06.27 15:36 답글 신고
    본인이 다 답을알고게시네요..
  • 레벨 상사 3 마지막승부 14.06.27 15:45 답글 신고
    1,10일 2,2~3만 3,넣어봐야똑같고 4,ㅇㅇ 5,ㅇㅇ 6,ㅇㅇ 7,ㅇㅇ
  • 레벨 일병 술줘 14.06.27 16:23 답글 신고
    1. 폐차시는 10일, 수리시는 최대 한달
    2. 2~3
    3. 일단 넣어보시이...
    4. 네
    5~6. 계속받으세요.

    제가 올초에 자차값보다 수리비가 비싸서 폐차결정했었는데 공업사에서 구입후 수리해서 팔겠다고 하더군요.
    폐차보다 더 나은것 같아서 그리 했습니다.
    내 자차로 처리할 경우 자차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으면 보험사에서 자차비만 주던지 폐차권유합니다.
    그럴경우 차는 보험사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폐차비는 못 받죠. 이럴경우 미수선처리 후에 직접폐차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상대 100 인 사고에서는 차량가액을 받고 차는 님이 가져가셔서 따로 폐차하시면 될겁니다.
    이후에 바로 동일사양의 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의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알아보세요.
    다른차량이 있다면 미수선처리후에 피해차량을 따로 폐차처리 하는것도 알아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어찌되었건 상대 100%의 잘못에 경우는 차량을 완전히 고쳐줘야 하는게 맞기 때문에 차값보다 더 수리비가 많더라도 상대보험사측에서 처리해 줘야 한다고 들었던거 같네요.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4.06.27 16:33 답글 신고
    전손시 중고차값이 기준인가요? 보험차량가액 기준아니었나?
  • 레벨 대령 1 민교아빠 14.06.27 17:15 답글 신고
    저도 보험차량가액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마 보험 가입하고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떨어져서.. 일할계산을 할려나요..??
  • 레벨 소위 2호봉 경북니카 14.06.27 17:58 답글 신고
    오~전문가
  • 레벨 훈련병 차좀바꾸고싶다 14.06.27 19:38 답글 신고
    무조건 차 주지마세요 폐차시 고물비용 나와요
    저 차값보다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100만원 비사다고 폐차지들이 한다고 가져갔는데 나중에 보니 당한거였어요.
    차를 폐차시키는게 아니라 내차를 보험사에 파는거드만.. 사고나기 직전 수리한돈 100만원도 한푼도 못건지고 손해만..
  • 레벨 훈련병 크루즈5거의풀옵 14.06.28 13:46 답글 신고
    1. 폐차시 최대 30일입니다.
    2. 렌터카 미사용시 차량 마다 (cc) 하루지급 금액이다릅니다.(2일수도있고 3일수도있고..,)
    3. 민원 넣어봤자,,,,,담당만 족치는경우라,,,,,,,,
    4. 사고당시 날로 상,하반기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금액은 보험사가 정한게 아닙니다)
    5. 합의전이기에 치료는 가능하나,,,,,,,재 입원은 힘들듯하며.,,,,,,,장기미치료중 제 치료는 보험사나 병원자체에서
    도 인정안되니......1주일에 1번이라도 흔적을 남기세요.
    6. 네 가능하나,,,,,,,,,통원치료시 하루 통원비나 합산하여 합의금 지급된니다. 100만원은 초기입원중 계산비용이니....
    통원치료라면 통원비 하루 몇천원만 적용됩니다.
    7. 경찰서에 신고된거라면 가해자랑 합의보셔야 가해자측에서도 실형을 면합니다.,,,,,,,,미 신고된거라면 합의는 선택사항이죠
  • 레벨 이등병 치명적인매력 14.06.29 10:53 답글 신고
    1. 폐차 10일
    2. 금호렌트카 보험대차 기준(거의 맞아떨어짐) 렌트비용의 30% 일일 계산.
    3. 일단 넣으시고 보험사쪽 귀책사유 있다면 접수해 줄거임.
    4. yes
    5. yes
    6. 병원 5군데 정보 옮겨 다니시면 합의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7. 형사합의는 의무가 아님. 단, 사망사고같은 건으로 구속됐을 시 합의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침.
  • 레벨 중령 1 jschoi2468 14.06.29 19:51 답글 신고
    댓글들 감사합니다.폐차는 상대 보험사에 안 넘기고 폐차장 직행 시켰어요. 경찰서에 이야기 해 보니 상대 진술 받았고 검찰로 넘긴다네요. 물론 상대방은 죽어도 중앙선 안 넘어갔다고 진술 했으나경찰은 사진 증거로 중침으로 결정하고 넘겼다네요. 다음주중에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넣어주면 대물 보상 해 주겠다고 하네요. 상대쪽에선 소송 갈 지는 모르겠네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