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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7.03 13:51 답글 신고
    그런 경우는 여행자 보험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갈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 범위 및 연령을 확대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뭐 여행자보험 자체는 들어둬도 좋습니다. (보통 여행 중 죽거나 다치거나, 기물파손 등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레벨 하사 3 사천왕 14.07.03 14:04 답글 신고
    아..그렇군요..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07.03 14:36 답글 신고
    여행자보험은 성격이 다른거고요.
    만약 A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다면 기본적으로 B차량의 책임보험(대인)으로 처리하고, 대물이나 대인 초과분에 대해선 A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고, 무보험차 상해 특약 중 다른차 운전담보에 해당되는 경우만 나머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B차량 수리는 자부담 해야합니다. 어쨌든 사고나면 돈이 상당히 깨진다는 거고요.
    여행 전날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야죠.
  • 레벨 하사 3 사천왕 14.07.03 15:53 답글 신고
    아..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해봐야겠습니다.^^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4.07.03 14:42 답글 신고
    qhatkdp wjsghkgkaus wktpgkrp dkffuwnjdy
  • 레벨 중사 3 두한진이 14.07.03 15:38 답글 신고
    B차량의 친구가 먼저 그런말을 꺼냈다니..
    자기 부족한걸 인정하고, 친구들 안전을 생각하는 좋은 친구인것 같네요~

    우선 A친구와 본인의 보험에서 타차운전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특약 가입 돼있다면 타차 운전시에도 자기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자차수리의 경우에는 본인 보험의 차량가액만큼만 보상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본인차가 100만원짜리 구아방이고, B차량이 에쿠스 신차다...
    B차량 운전하다가 사고가나서 수리비가 천만원이 나와도 100만원 이상 안된다는 말이죠..
    (혹시 틀렸다면 제대로 아시는분 지적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일 간편한 방법은, B차량의 보험에 전화해서 여행기간동안만 운전범위를
    누구나로 지정해주시는거죠~
    비싼데는 하루 5000원 정도 하는데도 있고, 싼데는 천원정도도 있고...
    이게 젤 간단하고 편하죠..
    근데 사고나면 B차량의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 레벨 하사 3 사천왕 14.07.03 15:54 답글 신고
    네네~다른 회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운전자 범위 확대해서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투카털보 14.07.04 18:07 답글 신고
    현직에 있습니다.
    어떤 차종이든 해당 보험사 전화해서 임시운전자 특약 신청 하시면 됩니다.
    놀러 가시는 하루 전에만 얘기하면되구요 날짜만큼 추가금 발생하는데 임시운전자로 바꾸면 누구나로 바뀌니깐 돌아가면서 운전하셔도 다 적용됩니다.
    자세하게 알고싶으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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