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와 관련하여 처벌이 될까 안될까 글을 올렸는데
그리고 국민신문고와 생활편신고 앱을 통하여 신고하였는데 전화가 아침에 왔습니다
잠시 내용과 관련하여 글을 쓰겠습니다 이사진 말고 이전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해서 고발을 하여 벌금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딴식으로 주차를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못하게하고 그 옆에 있는 차도입출차 안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용인즉, 관련담당부서에서 법적조치는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소방차주차구역에 관련하여 물어보니
소방서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빠르다하여 바로 전화를 하여 문의를 했죠 당연히 된답니다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업무를 방해한 자
이 법조문이 최신것 인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소방기본법의 의거하여 벌금처리 가능하답니다
이와 관려하여 신고하실려면 저화같이 증거사진을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후 소방서에서 확인하였는데 차가없다면
낭패입니다. 저는 일단 민원 신고는 안했습니다 출동해서 관리사무소 경비실 협조부탁드리고 저 차주분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날아갈거라도 봅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렇게 주차하시면 그땐 바로 민원실에서 고발 가능하답니다
민원신고는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답니다 소방서 담당부서와 통화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바로 민원접수도 가능하지만 소방서아저씨가 주민들 사이만 더 안좋아지니 생각 잘 하시고 신고하시라고해서
일단은 신고는 안했습니다. 소방서 아저씨가 아파트 방문해서 확인후 관리사무실에 경고해주신답니다.
벌금 후덜덜 하네요 보배여러분도 양심주차 합시다ㅎ
이상 장애인 주차구역 및 소방차 전용주차장 과 관련하여 신고 방법이었습니다
불법주차일경우 3년 또는 3백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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