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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김실장81 14.07.07 11:23 답글 신고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서......아이가 다친것과 정신적인 충격 받은거 같은 부모로서 저 부모...이해는 하나.....
    큰 상해도 없고 트럭운전자 분도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신데.....흠...아동 부모님 너무 양심없네요...
    저런 부모보면 너무 답 없네요 ㅜㅜ
  • 레벨 훈련병 후니대디대디 14.07.07 11:33 답글 신고
    저 또한 자식 키우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상대방 부모님 마음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돈보다도 아이가 안다쳐서
    정말 다행이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어머니께서 아이 병간호로 직장에 나가질 못해서 그 피해가 막심하니
    합의금 300이하로는 절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어찌해야할지 너무나도 고민 중입니다.
  • 레벨 중위 1 김실장81 14.07.07 11:40 답글 신고
    아이가 퇴원후 병간호까지 받아야할 정도로 다친건가요? 그러면 왜 퇴원을 시키신건지........ㅜㅜ
    아무튼 후니님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후니대디대디 14.07.07 11:48 신고
    @김실장81 사고 당일날도 크게 다친 곳없이 의사소통이 모두 가능하였습니다. 퇴원 후에는 병원을 뛰어다니고 있었고요. 병원 담당 의사선생님이 퇴원해도 된다고하여 퇴원한 것으로 알고있고요. 입원동안 병간호를 하여 직장에 못 나가서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덧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레벨 상병 제오 14.07.07 11:48 답글 신고
    아이의과실은 전혀생각안하냐요 ㅜ ㅜ 아무리아이가 우선이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죠. 브레이크 안드는 자전거 태워보낸 부모는 무슨생각을가진사람일까요?
  • 레벨 훈련병 후니대디대디 14.07.07 12:05 답글 신고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분명 다른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나타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 레벨 대령 3 달려라껌둥이 14.07.07 12:00 답글 신고
    차대차로 아이 과실이 크지 않나요?? 아무리 약자라지만 우회전하는데 후측방에서 때려박는 걸 무슨 수로 피하죠??
  • 레벨 훈련병 후니대디대디 14.07.07 12:04 답글 신고
    사실 억울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안그래도 골목이라 기어1단 넣고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도..
    그리고 차대차로 분류는 되지만 완전하게 차대차로 적용이 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원수 사마나 14.07.07 12:32 답글 신고
    상대가 그렇게 나온다면 님도 변호사 사서 소송준비하셔야 겠네요. 님이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이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부딪힌건데 저렇게 나오면 소송가서 님의 무과실을 주장해야죠. 근데 진짜 그런 상황이면 님 정도 해주겠다는 것도 이해는 안되네요... 처음부터 아이 과실과 님의 불가항력을 어필하셨어야 할 거 같은데요.... 뭔가 모르는 상황이 있나 싶네요...
  • 레벨 훈련병 후니대디대디 14.07.07 12:53 답글 신고
    상황은 숨기는거 없고 거짓없이 위의 내용이 다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어찌됐든 차대차라고 해도 자전거는 백프로 차 관련 법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어찌됐든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입장으로서 아이가 다쳤으니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병원비와 위로금 정도 드리고 일을 빨리 마루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니..
  • 레벨 원수 사마나 14.07.07 13:01 신고
    @후니대디대디 무보험 부분을 생각하면 소송도 승산이 별로 없겠네요. 달라는 대로 주셔야 할 듯... 근데, 저 부모 진짜 독하네요... 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 악착같이 챙기려 하는군요... 무서운 세상이네요....
  • 레벨 훈련병 후니대디대디 14.07.07 13:08 답글 신고
    무보험은 벌금으로 마무리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결국 제 입장에서는 공탁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모두 제 마음이 같지는 않은가 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초췌함의끝 14.07.07 13:17 답글 신고
    그리고 전 바로 보험처리를 하였지만 이틀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취소 연락이 왔습니다.

    당일 보험을 들었는데 결제가 사고 이후에 되었더라고요.

    - 자동차 보험은 결제가 되었다고 해도. 밤 12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제가 먼저 됐더라도, 보험은 적용안되시는 상황이구요. 대디님 차량이 따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타차운전 특약으로 알아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화물차주의 책임보험으로 대인은 처리가능합니다. 궂이 개인적으로 처리할 필요없어요
  • 레벨 소위 3 초췌함의끝 14.07.07 13:17 답글 신고
    중고나 신차구매하셨다면 영수증이 들어가야 출고되기 때문에 중고나 신차구매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댓글작성합니다.
  • 레벨 훈련병 후니대디대디 14.07.07 13:22 답글 신고
    예 승용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보험이 들어져있는 상황이였고요.

    타차운전 특약과 화물차주의 책임보험이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위 3 초췌함의끝 14.07.07 13:24 신고
    @후니대디대디 잘알아보시고 처리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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