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정육점 주인이 1000만원권 수표를 10만원권 수표로 잘못 알고 계산한 손님을 찾아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남 김해경찰서에 따르면 김해시 어방동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이정용씨(38)는 설 직전인 지난 16일 영업을 마치고 결산하던 중 수입금에서 1000만원권 수표를 발견했다. 이씨는 직감으로 당일 손님 중 한 명이 10만원권 수표를 준다는 것이 1000만원권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씨는 이 손님이 다시 수표를 찾아갈 것으로 여기고 3일간 보관했다.
손님이 수표를 찾으러 오지 않자 이씨는 지난 20일 수표 발행 금융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소유주를 찾으려면 시일이 걸린다는 답변에 곧바로 김해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은 지난 21일 김해지역 모 중소업체가 이모 경비원(71)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경리의 잘못으로 10만원짜리 대신 1000만원짜리 수표가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경비원 역시 “1000만원권 수표를 10만원권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