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ㅠㅠ
어제 골목에 주차를 하고 오늘 오후에 아들이랑 바람쐬러갈려고 차에갓더니 저모양이네요...
오토바이 저 둘다 주차된상태로 오토바이가 넘어져잇는검니다.
문제는 블랙박스에 아침6시까지 밖에 저장이안됫는대 아침6시까지는 오토바이가 넘어져잇지않더라고요,,
보험사에 전화햇더니 오토바이에서 대물을 접수해야하는 상황같다고해서 경찰을 불럿습니다.
그런대 가게매장 휴대폰 오토바이 전부다 전화를 안받더군요...오토바이는 화성으로 등록되있고 사고지는 안산입니다.
건너편 치킨집사장님말씀으로는 한1주일정도 문안열었다더군요
근2년동안 자차의 필요성을못느껴서 올해 자차를 빼고 보험을 가입햇는대 어떻게보상받아야하나요?ㅠㅠ
경찰님은 누가 넘어 뜨렷으면 재물손괴라던대 바람에 넘어지거나 한거면 또 애기가 틀려진다고 문제는 영상 자료가없어서
가게 주인이 배째라고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더라구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민사까지가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법원가는건가요?
이런 경우 모든게 생소해서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ㅠㅠ
주인이 만약에 배째라고 하면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는게 제일 낳을거같네요..
희망적인 댓글이 아니라 죄송함니당
어차피 두분다 증거가 없으니
돌잔치 결혼기념일등등 뭐계획할때마다 차가다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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