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교통사고 과실치사 사범 첫 구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20736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955220
초범에 현직공무원이고 형사합의했지만 시범케이스로 구속된 모양이네요
3.30일 과속, 신호위반 사망사고 발생
5.9일 검찰송치
7.1일 중앙지검 구속수사 강화지침 시행
8.5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거기다가 신호위반까지
올해부터 이런지침이 정해졌나 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지못한자들에겐 냉정하다.
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 사람은 중침에 과속이라고 하는.. 실수 아닌 큰 실수를 한 거고..
그 여자사람은 물론 큰 실수를 한 건데.. 위에서 말한 것보다는 훨씬 약한 졸음운전을 한 거고..
차이가 크고 죄질의 차이가 무지하게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공무원이 집유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집유면 집에 가야 함.. 직장 짤릴 거예요..)
지나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중대한 법규위반에 의한 사고(사망이나 상해)는 충분히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한데요. 그 행위나 결과에 비해서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니 말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게되면 형량에 참작이 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겁나는 속도입니다.
게다가 신호위반.
이건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합의 했을시 감형이 좀 되고.. 그런거 아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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