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가족님들
지난번에 어머니 교통사고로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자건거 타고 횡단보도 지나다 승용차에 치였던 사고였습니다.
여기 회원님들의 말대로 경찰에 사고 접수 후 치료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오늘 사고 조사를 받고서야 가해자가 처음으로 합의를 하고자 연락이 왔네요.
어머니는 갈비뼈와 어깨날개뼈 금이가셔서 대학병원에서 흉부외과 3주 정형외과 7주의
진단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해있는 상태이며 자신의 상황이 어려우니 16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부모님께 연락을 했답니다.
제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힘들게 치료받는 모습을 봤고 이 무더운여름 가족여행도 포기하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있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부모님께 잠시 기다리라고 한 상태입니다.
정형외과 7주의 진단결과면 얼마나 합의를 봐야 적정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든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든 간에 내려서 끌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원칙을 안지켜서.. (상대방이 종합보험 들었다 쳤을 때) 많이 받기 어려움요..(다만,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과 표지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짐..)
근데 가해자새끼처럼 종합보험 안들고 운전하는 새끼들에겐 합의서 써주지 마시고..
치료비 등은.. 무보험 뺑소니 특약(아버지 차 있으면 그걸로 처리해도 됨) 같은 걸로 충당하시면..
우리 보험사에서 그새끼 영혼까지 털어줄 겁니다..(물론 치료비가 많이 나와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종합보험 안들고 운행하는 새끼 미워서라도 단돈 얼마가 됐든..(흠.. 7주라면 500 이상이면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다만..) 합의 안봐주고 형사처벌 시킬 거고요.. (벌금 꽤 빡세게 냄..) 그리고 물론 치료비는 위에서 말한 방법 등을 이용해서 처리할 겁니다.(보험사에서 그새끼에게 민사 걸어서 치료비랑 위자료 청구 소송 들어감.. ㅋㅋ 보험사는 아시다시피, 손해보는 장사 절대로 안하기 때문에 딱한 사정이고 나발이고 절대 신경 안써주지 말입니다.)
여튼.. 제가 느끼기엔 종합보험도 안든 새끼가 7주 진단 횡단 보도 사고를 160에 합의보자고 한다면..
저는 그런 개쌍놈의 거지새끼랑은 더이상 말 안섞습니다..
제보험 담당자랑도 상의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과실상계에서 중요한 건 어디랑 연결된 횡단보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전거를 탑승한 채로 통과할 수 있는 횡단보도냐 여부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물론 그와 무관하게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사고를 냈는데다 중상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차후 어머님 상태 보시고 합의는 천천히 하세요.
이런경우 (책임보험만 있을경우...)
1. 민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의료비 지원받을꺼구 그 금액을 넘을경우 민사소송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민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2. 형사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운전자가 신호위반....기타등등의 과실을 범한상태라면 형사합의(합의에 의한 참작)
또는 거절(법대로)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3주+7주면 ......어느정도인지....
3. 3주 + 7주.....어머님께서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160만원......허......너무하네요....어이가 없네...
2주에 120받는 분들도 있고.
잘 판단하셔서.
7주진단에는 첨 듣는 소액이네요.
합의금은 치료끝나면 생각해볼문제죠
얼마가됐든 치료가 끝나야죠ㅡㅡ
합의서 작성하면 보험처리안되는거아시죠?
치료비, 치료기간동안 휴업손해, 후유장해,위자료까지 다 고려해서
생각하셔야 할듯해요.
신경쓰기 싫어서 변호사 선임하고 4000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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