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는 운전자 입니다.
8월 6일 어제 교차로 에 대기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과실 부분에서 억울함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 : 제 오토바이는 3차로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정지선을 지나 행단보도 중간 안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차선은 2차선에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2차로 중 1차로 출발하여 좌회전을 했는데 저를 그대로 충돌해 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운전가가 내려서 제 상태를 확인하고 119를 불러서 저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 됐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보험사가 8:2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차를 저와 충돌하고도 중앙선을 넘어서 다시 자기 차선으로 갔고... 저는 행단보도에 있었지만 정차해 있었는데 제게도 과실이 생기는 건가요??
운전자는 여성이고 동승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못봤다고 하네요..
제 오토바이 상태는 견적230만원정도 나왔고.. 저는 안면을 좀 다쳤고..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헬멧은 쓰고 있었구요..
그리고 온몸이 너무 아픕니다. 8:2라고 하기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억울해서요..
회원님들에 의견도 좋으니 답글 좀 써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 없이 적어 내리다 보니.. 민망하긴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지선이라는게 있는거랍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올라온 블밖세상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나왔었죠..
정지선 지나 서있는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차량과의 사고가요
그 사고도 8:2였네요 정지선 지키지않은 과실이 있는것 같습니다
http://www.dailymotion.com/embed/video/x22wyr5
링크입니다 혹시 안나오면 181748번 게시물에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구요...삐른 쾌유하세요~
골절되서 제대로 못앉아요 빠른쾌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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