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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4.08.08 06:51 답글 신고
    간단하게 몇가지 법조항으로

    실선구간 추월금지, 차로변견 금지 구간, 1차로 주행금지 구간, 빠른 뒤차에 양보의무
    이것만 적용해서 봐도 실선구간 1차로에 들어갈 이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실선구간 1차로 정상 주행법은 2차로 차량과 안전거리(80키로 도로에 80미터) 유지하면서 2차로 차량과 같은 속도로 나란히 가야 함이 맞고요
    1차로 주행중 불법과속(위급차량)이라도 오면 일단 양보해고 신고해야 함이 맞구요.

    여러가지 이유로 실선구간 1차로 들어가면 위반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법은 모두가 위반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너무 많은거죠.

    잘잘못 따지기 보다는 사고예방 차원이 중요한 겁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8.08 07:06 답글 신고
    추월 하려면 곱게 해요...

    보내준다니께....

    안보내줘서 난리라는데 보내 줘야지...
  • 레벨 원사 3 투싼2009 14.08.08 08:56 답글 신고
    백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ㅎㅎ 양보와 여유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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