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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KIA 14.08.09 10:48 답글 신고
    추월 차선이라도 최고속도로 달린다면 문제가 없긴요 있지
  • 레벨 대장 너님신고 14.08.09 10:51 답글 신고
    문제가 있는건 맞죠.. 주행차선을 타고 달려야 되는데 추월차선에서 달리니 문제는 맞습니다.
  • 레벨 중사 3 르망24 14.08.09 10:49 답글 신고
    비켜줄의무 없어요.
    그건 이미 결론 난거고,
    매너차원에서 비켜달라는 건데 매너도 아님
  • 레벨 원사 2 메칸더브이 14.08.09 10:50 답글 신고
    나는 달리고싶다 근데 앞에 내가 달리는데 방해되는차가 가고있다. 화가난다.
  • 레벨 대장 너님신고 14.08.09 10:53 답글 신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09 10:53 답글 신고
    음..
    추월차선에 최고속도로 달리는 게 문제가 없나? : 추월차선을 주행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임.
    추월차선에 최고속도로 달리는데 뒤에서 더 빠른차가 오면?
    1. 내가 다른 차 추월 중 : 뒤에서 더 빠른 차가 오든 말든 나는 추월하면 됨. 추월 마치면 주행차로로 복귀
    2. 내가 다른 차 추월 중이 아니면? : 애당초 질문자 너님도 법을 위반 중임.. 추월 용무가 아닌데 추월차선에 왜 들어가는데? 누가 더 잘잘못 따지기 전에 그냥 그짓을 안하면 됨.. 내 손에 똥 묻히고 남한테 설사똥 묻었다고 지적질해봐야 뭐함?

    도로교통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다른 사람의 불법, 잘못을 지적질하고 응징하기 위한 법이 아니란 겁니다.
    안전하게 주행은 주행차로에서, 추월은 추월차로에서 하시면 됩니다.
    심하게 과속이라거나 심하게 추월차로를 무단점유하는 차량은 사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핵심을 좀 이해하시지요.. 주행은 주행차로로, 추월은 추월차로로..

    그 외에.. 내가 제한최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인데 어쩌고 뒤에 뭐가 붙든..
    "내가 불법 저지르는 병신새끼인데" 라고 치환하시면 됩니다..
    뒤에 과속차량이 온다면 "뒤에 나보다 더 캐병신새끼가 온다면"으로 치환해야죠..

    어려워요? 간단한 건데?
  • 레벨 대장 너님신고 14.08.09 11:01 답글 신고
    네 이해 됩니다.
    먼저, 추월차선에서 주행중 이라면 위법이 맞지요.
    그걸 떠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09 11:19 신고
    @너님신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인 것 모르겠어요? 애당초 추월차로에서 주행하면 안된다.. 그니까 추월 용무 끝났으면 복귀해라.. 그게 의무로 안느껴지시나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추월차로에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추월 용무가 끝나면 주행차로로 복귀하도록 법에 나와 있다."
    이게 의무로 안느껴지시나요?
  • 레벨 대장 너님신고 14.08.09 11:35 답글 신고
    뒷차에게 비켜줘야 할 의무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할 의무가 필요하단거네요. 알겠습니다.
  • 레벨 상병 꼬마테디 14.08.09 10:55 답글 신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님께서 아주 급한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야하는데 2차로는 기껏해야 100정도 속도가 나오고 1차로는 110이 나온다. 그럼 그냥 앞차 뒤만 따라가실래요? 욕도 안하시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09 10:56 답글 신고
    급하면 어제 나왔어야죠.. 누구 죽어가는 일 아니면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110이면 됐네요.. 국내 어느 도로가 됐든, 법정 제한최고속도인데.. 누구 죽어가는 일이면 갓길 등을 이용하든 알아서 해야겠죠.. 지금 누구 죽어가는 중인데 1차로 정속 어쩌고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 레벨 상병 꼬마테디 14.08.09 11:01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제가 과했나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09 11:18 신고
    @꼬마테디 과하다기보다도.. 110 나오면 된 것인데 그보다 더한 건 욕심이죠..(현실적으론 제한 110 도로라면 120 정도는 나와야겠지만 ㅋ) 내가 속도 좀 낸다고 법이 있는데 다른 차들도 내 과속을 이해해달라는 건(강하게 요구하는 걸 말함) 몰염치하고 몰상식한 것 아닐까요?
  • 레벨 상사 3 아도케타 14.08.09 10:57 답글 신고
    비켜줘야 맞는거에요. 그리고 애초에 똥침들어오기전에 빠져야합니다.

    한가지문제는 과속차량은 지가 뭐가문제인지모름
  • 레벨 대장 너님신고 14.08.09 11:05 답글 신고
    최고속일때 비켜줄 의무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추월선으로 달리면 안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8.09 13:08 답글 신고
    제목: 고속도로 차로이용에 관한 도로교통공단의 답변입니다.

    질문한 내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고속도로 차로 이용에 관한 질의 입니다.

    질의1. 고속도로 추월차로 주행중 차량의 속도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속에 도달한 경우, 최고속을 초과하여 접근중인 후미차량에 차로 양보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속도 이하의 일정 속도를 유지한채 항속주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입니다.

    본 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1. 고속도로 추월차로 주행중 차량의 속도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속에 도달한 경우, 최고속을 초과하여 접근중인 후미차량에 차로 양보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1 : 양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2. 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속도 이하의 일정 속도를 유지한채 항속주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2 : 위반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최고속도 시속 100km의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시속 80km으로 진행할 때, 후방차량이 시속 100km으로 다가올 경우 앞 차량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차로이며,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이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지정차로 위반으로 승용차의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에게 있으므로 단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찰청으로 문의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이전에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이럴 경우에는 2차로로 양보하시는게 더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레벨 병장 VIP쿠스 14.08.09 15:24 답글 신고
    그냥 하지말라면 하지마세요.....인생 이상하게들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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