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의 논란에 대해 요약하자면 주행차선과 추월차선의 개념을 정확히 알자..
1차선은 추월차선 , 2차선은 주행차선일때..
정속으로 주행할려면 주행차선으로 하세요...
바쁘고 급하고, 밟고 싶은 사람은 주행차선으로 가다가
추월이 필요 할시 추월차선을 이용해서 추월해야 하는데
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양쪽 차선을 다 막게되면
오히려 교통 흐름의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 차선개념을 똑바로 알고 주행합시다..
요지는 추월차선은 추월하라고 있는 차선이니, 추월 차선은 추월 용도로 씁시다. 주행하지 마세요..!
이 내용인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예를들어.. 도로마다 최고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110km 에서 140km 정도이죠..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고, 속도 초과시 속도위반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추월차선으로 그 도로의 최고속도에 맞게 달리고 있을때 속도를 위반하면서 달리는 차량을 위해
비켜줘야 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런 앞서 얘기한대로 추월차선은 추월을 위한 차선이라 주행을 하지말고 비켜주는게 맞지만,
속도위반이라는 변수가 들어갔을때, 엄밀히 말해 위법사실을 용인해주는 행위인데요..
속도위반으로 위법행위를 하며 달려오는 뒷차가 최고속도 규정을 지켜서 최고속으로 달리는 앞차에게
난 위법을 해야하니 넌 비켜라고 할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말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월차선의 차량이 추월차선의 용도를 제대로 사용하는 뒷차를 위해 주행차선으로 달려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근데, 추월차선의 차량이 법정최고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속도위반을 하며 오는 차량을 위해
비켜줘야하는 것까지 용인이 되는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법의 잣대를 댄다면, 추월 차선이라도 최고속도로 달린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 그 이상으로 달린다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룰과 상관없이 법위반 사실 자체가 허용이 안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보배에 보면 사소한 위반이라도 정색을 하며 그래서 세월호가 어쩌니 비약을 하고,
신고한게 잘했니 어쩌니 이런 논란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추월 차선에서의 속도위반 역시 용인되어선 안되며,,
추월차선에서의 도로 최고속 주행은 문제가 없는것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져 봅니다..
그건 이미 결론 난거고,
매너차원에서 비켜달라는 건데 매너도 아님
추월차선에 최고속도로 달리는 게 문제가 없나? : 추월차선을 주행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임.
추월차선에 최고속도로 달리는데 뒤에서 더 빠른차가 오면?
1. 내가 다른 차 추월 중 : 뒤에서 더 빠른 차가 오든 말든 나는 추월하면 됨. 추월 마치면 주행차로로 복귀
2. 내가 다른 차 추월 중이 아니면? : 애당초 질문자 너님도 법을 위반 중임.. 추월 용무가 아닌데 추월차선에 왜 들어가는데? 누가 더 잘잘못 따지기 전에 그냥 그짓을 안하면 됨.. 내 손에 똥 묻히고 남한테 설사똥 묻었다고 지적질해봐야 뭐함?
도로교통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다른 사람의 불법, 잘못을 지적질하고 응징하기 위한 법이 아니란 겁니다.
안전하게 주행은 주행차로에서, 추월은 추월차로에서 하시면 됩니다.
심하게 과속이라거나 심하게 추월차로를 무단점유하는 차량은 사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핵심을 좀 이해하시지요.. 주행은 주행차로로, 추월은 추월차로로..
그 외에.. 내가 제한최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인데 어쩌고 뒤에 뭐가 붙든..
"내가 불법 저지르는 병신새끼인데" 라고 치환하시면 됩니다..
뒤에 과속차량이 온다면 "뒤에 나보다 더 캐병신새끼가 온다면"으로 치환해야죠..
어려워요? 간단한 건데?
먼저, 추월차선에서 주행중 이라면 위법이 맞지요.
그걸 떠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추월차로에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추월 용무가 끝나면 주행차로로 복귀하도록 법에 나와 있다."
이게 의무로 안느껴지시나요?
한가지문제는 과속차량은 지가 뭐가문제인지모름
질문한 내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고속도로 차로 이용에 관한 질의 입니다.
질의1. 고속도로 추월차로 주행중 차량의 속도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속에 도달한 경우, 최고속을 초과하여 접근중인 후미차량에 차로 양보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속도 이하의 일정 속도를 유지한채 항속주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입니다.
본 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1. 고속도로 추월차로 주행중 차량의 속도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속에 도달한 경우, 최고속을 초과하여 접근중인 후미차량에 차로 양보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1 : 양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2. 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속도 이하의 일정 속도를 유지한채 항속주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2 : 위반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최고속도 시속 100km의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시속 80km으로 진행할 때, 후방차량이 시속 100km으로 다가올 경우 앞 차량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차로이며,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이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지정차로 위반으로 승용차의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에게 있으므로 단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찰청으로 문의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이전에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이럴 경우에는 2차로로 양보하시는게 더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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