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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08.11 00:52 답글 신고
    1번 택시는 2번택시가 보상해야하며 ...
    2번택시는 님이 보상 처리하면 됩니다.
  • 레벨 소장 윈도우즈 14.08.11 01:00 답글 신고
    글쓴님은 지금 그게 억울하다고 하시는... 근데 이게 맞는거같습니다 ㅜㅜ
  • 레벨 상사 3 별다방루마 14.08.11 00:59 답글 신고
    빗길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잡히셨나 봐요 ㅠ
  • 레벨 중사 3호봉 상큼앙증 14.08.11 00:59 답글 신고
    글로봤을땐 1번택시 정차되어있는상태?아님 급정거? 2번택시 그걸못보고 충돌? 게시자님그뒤 충돌 어런내용인가요?

    1번택시 급정거아닌이상 과실없을거구요~ 글로는 멈추어있었다고 되있네요~ 2번은1번택시 100프로일듯... 그뒤를충돌하셨으니 게시자님은 안전거리미확보~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08.11 01:00 답글 신고
    1번 택시와 2번 택시와의 사고는 주정차위반으로 2번 택시에서 1번 택시에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택시와 님의 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이며, 1번 차량과의 개연성이 낮거나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뒷차는 앞차 제동시 제 때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 레벨 하사 1 서민5서민 14.08.11 01:12 답글 신고
    비슷한사고 몇대몇에나온게있는데 그때는 자동차전용도로였구요 2번차량이 1번차량과 추돌로인해 급정거하고 3번차량이 2번차량을박았을때 2번차량에 30프로 과실준 사고가있었는데. 이번건 시내라 앞차과실이 30까지는안될거같아요 일단 한문철변호사님 홈페이지에 여쭤보세요
  • 레벨 훈련병 마릴린면도 14.08.11 01:22 답글 신고
    아... 범퍼 덴트 얼마나 할까요 빠데는 좀 입혀야 할듯 하고
  • 레벨 훈련병 마릴린면도 14.08.11 01:22 답글 신고
    조심해서 해야겠네요 2번택시 병원 가는거 아닐까요?? ㅎㅎㅎ 전 진짜 콩 이렇게 박았는데 ㅎㅎ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8.11 01:42 답글 신고
    제 생각은
    1번 택시도 과실 일부 잡힐것 같습니다.

    택시가 택시정류장에서 대기한게 아니라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2차로와 1차로에 일부 걸쳐서 주행도로에 주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여서
    1번 택시의 과실이 20%~3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택시가 급커브를 지나서 얼마되지 않은 위치인 주행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30%까지도 과실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70%~8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즉 차가 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 주행도로에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라면 불법주차 차량처럼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차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 건은 님 그림이 현장을 정확히 표현한 그림이라면 택시는 주행차로에 주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과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 레벨 소위 1 정자왕김고자 14.08.11 05:02 답글 신고
    훈련병 훈련병 훈련병
  • 레벨 원사 1 쿠뽀자 14.08.11 06:13 답글 신고
    1번택시 과실 0 2번택시 과실 0 글쓴이분 과실 80 불법주차차량 20 되겠습니다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8.11 09:04 답글 신고
    글케 억울해할거 없으실거 같은데요..안전거리 미확보가 큰 과실이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8.11 09:31 답글 신고
    1번 택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11조를 어기고 정차내지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6.28.]


    몇몇 분들이 1번 택시의 과실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11조를 어기고 정차내지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번 택시의 주.정차가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의 과실이 있다고 전 판단 합니다.

    위반사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내지 주차를 해야 하는데 1번 택시는 이를 어기고 있었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겼음
    .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8.11 09:40 답글 신고
    http://www.instv.net/bstv/file/bstv_view2.asp?db=counsel4&id=13&pagename=menu06

    링크 글의 경우
    보도에서 차도로 1m 정도를 삐져 나와서 주차했는데도 주차차량의 과실을 무려 65%를 물은 판례가 있습니다.
    .

    일부 댓글이
    주차차량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하셨는데
    제 시각은 주차차량보다 1번 택시는 시행령 11조에서 말하는 정차내지 주차의 방법을 더 크게 위반했으므로 주차차량보다는
    1번 택시의 과실이 이번 사고의 더 직접적인 원인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택시의 책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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