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면은 오늘 밤11시쯤에 사고가났습니다. 불법주차떄문에 2차선은 차로 걸려 있었구요
1번택시가 손님 태운다고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상태에서 커브를 돌고난 2번 택시가 1번택시 뒤에를 박았고 그뒤를 이어서
바로 제차가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빗길때문에 밀려서 2번택시뒤를 살짝 박아서 2번택시는 제차 색만 묻었구요
제차는 범버가 까지고 파였습니다. 첫사진과 두번째 사진을 보시면 코너가 거의 80도 정도 입니다 꺽자말자 브레이크를 잡고
두차가 연달아 박았습니다.
내려서 1번차에다가 왜 손님을 여기서 태우냐고 당신때문에 사고 났다고 이러니깐 자기는 잘못이 없답니다.
2번택시는 당연이 제가 물어주는게 맞구요 그러나 제차는 제가 수리 해야합니까ㅣ?? 너무 억울하네요
저희쪽 보험회사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잘못했다네요 그런데 억울 하다고 이러니깐 그분께서 내일 보상과에서 전화오니
그때 얘기 하라는데 어떻게 얘기 해야 하나요 제잘못인가요??? 그리고 저기 불법주차 했던 차들은 어떻구요
정말 억울하네요 1번택시는 자기는 잘못없으니 간다고 하니 제가 있으라고 했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그러나 보험회사 와서 얘
기를 하는 2번째 택시 말은 1번 택시를 옹호를 해주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2번택시는 님이 보상 처리하면 됩니다.
1번택시 급정거아닌이상 과실없을거구요~ 글로는 멈추어있었다고 되있네요~ 2번은1번택시 100프로일듯... 그뒤를충돌하셨으니 게시자님은 안전거리미확보~
2번 택시와 님의 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이며, 1번 차량과의 개연성이 낮거나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뒷차는 앞차 제동시 제 때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택시도 과실 일부 잡힐것 같습니다.
택시가 택시정류장에서 대기한게 아니라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2차로와 1차로에 일부 걸쳐서 주행도로에 주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여서
1번 택시의 과실이 20%~3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택시가 급커브를 지나서 얼마되지 않은 위치인 주행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30%까지도 과실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70%~8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즉 차가 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 주행도로에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라면 불법주차 차량처럼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차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 건은 님 그림이 현장을 정확히 표현한 그림이라면 택시는 주행차로에 주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과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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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6.28.]
몇몇 분들이 1번 택시의 과실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11조를 어기고 정차내지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번 택시의 주.정차가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의 과실이 있다고 전 판단 합니다.
위반사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내지 주차를 해야 하는데 1번 택시는 이를 어기고 있었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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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글의 경우
보도에서 차도로 1m 정도를 삐져 나와서 주차했는데도 주차차량의 과실을 무려 65%를 물은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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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댓글이
주차차량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하셨는데
제 시각은 주차차량보다 1번 택시는 시행령 11조에서 말하는 정차내지 주차의 방법을 더 크게 위반했으므로 주차차량보다는
1번 택시의 과실이 이번 사고의 더 직접적인 원인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택시의 책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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