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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버팔로그년 14.08.13 13:05 답글 신고
    자동차를 왜 유희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되나요??
  • 레벨 중장 열받은키티 14.08.13 13:10 답글 신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내가 사람을 죽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교통법에도 보행자,오토바이, 자전거 보다 자동차의 책임을 더 무겁게
    매기잖아요...

    나의 목숨이 소중한 만큼 남의 목숨도 소중한거고
    자동차는 순간 방심했다가 남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잇는거니까...

    운전 자체를 너무 쉽고 가볍게 보지 말라는 뜻일겁니당....
  • 레벨 상사 1 버팔로그년 14.08.13 13:17 신고
    @열받은키티 /> 자동차를 운송수단 외의 목적으로도 생각하는게
    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가요?

    유희를 단순하게 폭주와 동일시하는 판단에서 비롯되는거 같은데
    생각이 짧은거죠.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도
    충분히 운전 자체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죠.

    그걸 자신이 느끼지 못한다고 자기시야에서 단정적으로
    판단하는게 문제죠.
  • 레벨 상사 1 버팔로그년 14.08.13 13:21 신고
    @분당독거총각
    ㅎㅎ 무슨말인지??
    자동차로 유희를 느끼는게 사람을 죽이는건가요?

    자동차로 느낄 수 있는 재미가 뭔지부터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폭주로 한정짓는 짧은 생각말고.
  • 레벨 중사 1 동작대교 14.08.13 13:59 답글 신고
    그런건 서킷으로~^^
    자동차를 유희로 쓸 수도 있지요.
    본래 컴퓨터가 계산용이었지만 지금은 유희용으로 쓰이는 것처럼 자동차도 그렇게 쓰일 수 있지만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유희로 게임을 60시간씩 하다가는 9시 뉴스에 돌연사했다고 나오듯이... 제한이 필요하지요.
  • 레벨 상사 1 버팔로그년 14.08.13 14:11 신고
    @동작대교

    현재의 법테두리 내 공도에서는 유희를 못즐기나요??ㅎㅎ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4.08.13 15:39 답글 신고
    그냥 드라이브 다닌는 걸 유희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차 몰고 나가는걸 엄청 좋아하는 분도 계시니... 그런데 법을 어기고 상대를 다치게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되겟죠.
  • 레벨 상사 3 소금호수 14.08.14 02:12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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