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로양보에 대한 또 다른 법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차는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초과할수 없다라는 법 규정…….법에서 과속은 불인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진로양보에 대한 또 다른 법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차는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초과할수 없다라는 법 규정…….법에서 과속은 불인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놔~~~ 부르셔서 출동했슴다.
1. 진로양보에 대한 또 다른 법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차는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초과할수 없다라는 법 규정…….법에서 과속은 불인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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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로양보에 대한 또 다른 법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차는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초과할수 없다라는 법 규정…….법에서 과속은 불인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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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 법조항 그만 내놓고,
남 뒤차가 과속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근거나 내놓고 , 님이 최고속이라고 단언하는 근거나 내놓으라고요.
차종 마다, 틀린 속도계 오차 범위 데이타도 좀 내놓고, 님이 딱 정확하게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방법도 내놓고..
자기는 정법, 남은 불법이라고 외치는 근거를 빡세게 세세하게 모두 다 내놓으라고요.
완전 극한의 개인 이기주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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