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부채살 14.08.15 15:48 답글 신고
    가해자가 형사합의 하겠다고 의사를 말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진단서는 몇주 나왔어요?..
  • 레벨 훈련병 바이크구구 14.08.15 15:53 답글 신고
    두 분다 각각 진단 2주 나오셨구요..무슨 사정인지는 몰겠지만 합의얘기를 하더라구요..벌점 누적으로 사고 당시 면허 취소인 상태라고만 들었어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4.08.15 15:54 신고
    @바이크구구
    가해자가 합의하겠다고 연락이 왔는지요?
  • 레벨 훈련병 바이크구구 14.08.15 15:55 답글 신고
    네..두번 찾아왔는데 한번은 부모님 병원가신 사이에 와서 못보고..어제 다시 왔는데 일단 사과하러 온다고 해서 만났는데 합의 얘길 꺼내더라구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4.08.15 15:58 답글 신고
    주당 50~70 생각하세요.
  • 레벨 훈련병 바이크구구 14.08.15 16:00 신고
    @부채살 네..조언감사합니다..만약 합의에 필요하다면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4.08.15 15:55 답글 신고
    가해자가 무면허에 음주.
    애효 답이 안나옵니다.
    부모님 치료 잘 받아 얼른 완쾌하시길.
    형사합의는 꼭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해지가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필요한거죠.
  • 레벨 훈련병 바이크구구 14.08.15 15:57 답글 신고
    괘씸한거 자식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부모님이 교통법규 한번 어긴적 없는 분들이라..일방적인 피해로 참 안타깝네요..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4.08.15 16:20 답글 신고
    대인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100% 나오지요.
    합의금 80만원은 기본적으로 부르는 액수입니다. 진단은 2주이나 몸상태가 좋지 않다면 입원치료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는게 좋을듣 싶내요. 병원비가 500만원이 나오던 1000만원이 나오던 대인처리는 의무사항이라
    보험사에는 해줘야합니다. (휴업손해 금 포함입니다)
    만약 위내용같이 80만원이 맥심엄이다 라고 하면 담당자를 금감원에 고발하시면됩니다.

    대물건은 대인과 상관없이 가해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처리가 안될시 민사 가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합의건 .
    무면허 , 음주 이긴하나 피해자의 진단이 2주밖에 안되는 부분떄문에 합의를 해도 합의금이 수준은 미비합니다.
    6주이상 진단일경 주당 합의금이 50 ~100~150 이렇게 합의하는게 보편적이지요.

    무면허 , 음주 사고로 가해자는 10년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내야겠지만
    초범이라면 500~700사이는 나오겠지요.

    합의를 하러 오지 않는다고 조바심같을필요성은 없습니다
    부모님 몸상태가 우선이니 . 입원후 퇴원하시더라도 경과를 지켜보고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15 17:17 답글 신고
    무면허는 면책사항이라서 상해등급벌 최고액 한도가 있어서.. 보험사 담당자 신경도 안씁니다 ㅋ..
    무면허 무보험 책임보험 사고가 왜 지랄맞은지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용..
    무보험으로 사고내는 새끼는 천하의 개쌍놈이죠..
  • 레벨 원사 1 쿠뽀자 14.08.15 23:24 답글 신고
    저 위에서 말하는 80만원은 기본적을 부르는게 아니라 상해등급별 최고 한도액이 맞습니다
    계속 팅기든 지금받은 저 액수는 변하질 않습니다 (책임보험한도이기때문)

    위의 경우 병원비가 2천만원을 넘기지 못합니다 ㅎ (책임보험 한도는 부상 2천 사망 후유장애1억 이기때문에)

    대물건은 서로의 과실비율에 따라 경감하고 나머지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면 됩니다
    대물의 경우 1천까지 책임보험 한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나올것으로 보여지며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글쓴분(1천), 택시(800)만원이 나왔다고 치면 1차사고인 글쓴이분께 1천을 주고 나머지 800에 대해 택시에서 소송을 거는게 아니라 비례보상방식이 채택되어 계산이 됩니다

    형사합의를 보는 이유는 피해를 보험으로 다 감싸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 256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것들 피하고자 형사합의를 하는것입니다
  • 레벨 훈련병 바이크구구 14.08.15 16:50 답글 신고
    형사합의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다른 얘기가 없드라구요..경찰서에서도 민사랑 별도로 합의하는거라는데..ㅠ
  • 레벨 대위 3 버필로 14.08.15 16:55 신고
    @바이크구구 아.... 저도 전에 와이프 신호대기중에 음주운전차량이 뒤에서 박아서 차 폐차한적 있거든요.
    와이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알아보던중에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야지 피해자가 나설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법정에서 합의를 했느냐 안했느냐에따라서 판결이 틀려진다나.....

    근데 끝내 가해자가 합의보자소리는 안하더라구요. 여튼 전 그랬네요.. 부모님 빠른 회복 하시길 /..
  • 레벨 원사 1 쿠뽀자 14.08.15 23:25 신고
    @바이크구구 보험회사는 형사합의 부분을 신경쓰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대신에 합의에 신경써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적게 주어 보험사 손해율을 격감시키는것인데 형사합의를 이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신경쓰지 않습니다
  • 레벨 상사 3 소금호수 14.08.16 00:46 답글 신고
    무면허...인생 조짓네
  • 레벨 중장 LoveJH 14.08.16 06:46 답글 신고
    솔직히 말해서..봐주실 필요가 없다고 느끼네요..
    만약 상대방 무면허 음주로 누군가가 죽었다고 봅시다..
    너무 심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그분 가족들 심정은..ㅠㅠ

    바이크님 부모님은 부상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가 아니지만..
    상대방은 무면허 임을 알면서도 음주까지 했습니다..
    돈 몇푼 포기하시고 그사람 정신 상태를 고쳐주세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