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는요..8월 9일 저녁 7시경이구요..
신호 정차 중이던 부모님 차량을 뒤에서 빠른 속도를 내어 오던 차량이 추돌하여 부모님차는 후방 추돌에 이어 부모님 차량 전방 정차중인 택시까지 추돌한 사건입니다. 당시 후방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는 벌점 초과로 면허가 정지(또는 취소)로 인해 무면허였으며 만취상태로 차량을 주행하다 사고를 내어 탑승하신 부모님이 부상을 당하시고 차량이 크게 파손된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사고 당일 입원치료 받으시다 이틀전 퇴원하셨구요 저희 차량은 바로 견인 후 며칠동안 수리가 되어서 어제 출고가 되었으나 블랙박스, 차량 내부에 실려있던 물건들이 부숴져 아직 대물 처리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큰 충격으로 두 분다 몸이 많이 편찮으시고 일시적 기억 장애와 귀에서 이명 소리가 나는 등 휴우증으로 시달리고 계시지만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 병원에 계속 입원도 하실 상황이 되지 않아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고 계세요..
피의자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과를 하며 합의얘기를 꺼내고 있지만 아직 그럴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네요...
피의자 차량 보험회사에서 무면허 음주사고는 대인 당 80만원의 치료비만 가능하다 하여 지금 현재 부모님 차량 보험에 접수하여 무보험차량 상해(?)로 상대 차량 보험사와 구상권 청구예정이구요..
경찰서에는 견적서와 부모님 진단서 등을 제출요구하여 보내드렸는데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뭐가 뭔지 도대체 혼란스러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피의자는 2주안에 형사합의 해야하는데 합의 방법이나 유의사항, 적당한 합의금도 잘 모르겠고요..
비슷한 사고를 겪으신 분들의 조언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두서없이 글 남깁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부모님의 진단서는 몇주 나왔어요?..
가해자가 합의하겠다고 연락이 왔는지요?
애효 답이 안나옵니다.
부모님 치료 잘 받아 얼른 완쾌하시길.
형사합의는 꼭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해지가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필요한거죠.
합의금 80만원은 기본적으로 부르는 액수입니다. 진단은 2주이나 몸상태가 좋지 않다면 입원치료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는게 좋을듣 싶내요. 병원비가 500만원이 나오던 1000만원이 나오던 대인처리는 의무사항이라
보험사에는 해줘야합니다. (휴업손해 금 포함입니다)
만약 위내용같이 80만원이 맥심엄이다 라고 하면 담당자를 금감원에 고발하시면됩니다.
대물건은 대인과 상관없이 가해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처리가 안될시 민사 가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합의건 .
무면허 , 음주 이긴하나 피해자의 진단이 2주밖에 안되는 부분떄문에 합의를 해도 합의금이 수준은 미비합니다.
6주이상 진단일경 주당 합의금이 50 ~100~150 이렇게 합의하는게 보편적이지요.
무면허 , 음주 사고로 가해자는 10년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내야겠지만
초범이라면 500~700사이는 나오겠지요.
합의를 하러 오지 않는다고 조바심같을필요성은 없습니다
부모님 몸상태가 우선이니 . 입원후 퇴원하시더라도 경과를 지켜보고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무면허 무보험 책임보험 사고가 왜 지랄맞은지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용..
무보험으로 사고내는 새끼는 천하의 개쌍놈이죠..
계속 팅기든 지금받은 저 액수는 변하질 않습니다 (책임보험한도이기때문)
위의 경우 병원비가 2천만원을 넘기지 못합니다 ㅎ (책임보험 한도는 부상 2천 사망 후유장애1억 이기때문에)
대물건은 서로의 과실비율에 따라 경감하고 나머지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면 됩니다
대물의 경우 1천까지 책임보험 한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나올것으로 보여지며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글쓴분(1천), 택시(800)만원이 나왔다고 치면 1차사고인 글쓴이분께 1천을 주고 나머지 800에 대해 택시에서 소송을 거는게 아니라 비례보상방식이 채택되어 계산이 됩니다
형사합의를 보는 이유는 피해를 보험으로 다 감싸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 256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것들 피하고자 형사합의를 하는것입니다
와이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알아보던중에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야지 피해자가 나설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법정에서 합의를 했느냐 안했느냐에따라서 판결이 틀려진다나.....
근데 끝내 가해자가 합의보자소리는 안하더라구요. 여튼 전 그랬네요.. 부모님 빠른 회복 하시길 /..
보험회사가 대신에 합의에 신경써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적게 주어 보험사 손해율을 격감시키는것인데 형사합의를 이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신경쓰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 무면허 음주로 누군가가 죽었다고 봅시다..
너무 심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그분 가족들 심정은..ㅠㅠ
바이크님 부모님은 부상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가 아니지만..
상대방은 무면허 임을 알면서도 음주까지 했습니다..
돈 몇푼 포기하시고 그사람 정신 상태를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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