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 보험처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오늘 저녁에 식당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밥먹고 나오니 9시20분 이더라구요 거기 식당 주차장에 자리도 많이 남아 있고 10시면 마감이라서 그냥 차 세워두고 바로옆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11시 쯤에 전화가 와서 식당 주인? 인가인데 식당 종업원이 오토바이를 빼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제차 뒷범퍼가 파손 됐다고 하더군요
일단 상대쪽이 일이 있어서 내일 다시 만나서 보험처리하는거로 전화상 이야기하고 전화 끊고 장을 보고 난뒤 차량을 확인하니 뒷범퍼 뿐 아니라 뒤휀다 데루등까지파손이 됐네요 ㅜㅜ 데루등은 순정도 아니고 사제인데다 뒤휀다까지 먹으니 짜증 나더군요...
일단 내일 오전에 식당 찾아가서 보험이든 머든 처리 예정인데요.. 여기서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1. 식당 주차장인데 식사후에 차를 세워두고 다른 볼일을 보러 간사이 세워둔 차량이 식당영업 종류후에 식당 종업원에 의해 파손된 차량도 주차장 보험으로 100%처리가 가능한가요?
2. 데루등은 순정이 아니라 튜닝 데루등님데 영수증이나 그런거 없이 100%보상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보험사에서 안해줄려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차량 범퍼가 일반 범퍼에서 바디킷 옵션을 선택해야만 장착할수 있는 범퍼로 교체를 하였는데 보험처리시에도 바디킷으로 교체 받을수 있은건지도 궁금합니다
안그래도 신경 쓸게 많은데 참 복잡해지네여.. 이런경우 어떻게ㅡ해결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 음 원칙적으로 사제 리컴램으로 바꿔주도록 돼 있습니다만, 문제는 가액산정 때문에 영수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디.. 등화가지고 괜히 장난치지 마시고(바꾼 것 또한 순정 리컴램이면 할 말 없지만) 어지간하면 등화장치는 순정을 이용하세여.. 양아치도 아니고..
3. 바디킷이라고 하는 거야 뭐.. 순정제품이잖아유? 원래 쓰던 그 제품 그대로 바꿔주는 게 원칙임.
간단히 말해)
a. (주차장) 보험처리 하면 보험사기로 보여짐
b. 쓰던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임
양아치란 말씀은 쫌심하신거같내요 ㅎㅎ
그게 아니라면 등화장치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은 양아치란 말조차도 아깝네요.. 심하긴요..
원글에 달아놨자나요.. 바꾼것 자체가 순정 리컴램이면 할 말 없다고..(이를테면 상위등급 옵션에 엘이디 리어컴비네이션 램프 뭐 이런 경우인 게 있으니..) 하지만 원칙적으론 그 경우라도 구변 받도록 돼 있는 줄로 아는데용..
인가되지 않은 등화장치 맘대로 달아둔 사람에게 양아치보다 순화된 어떤 표현이 있을지 궁금하네용..
사고시 원상북고 조건으로 되어있구요..저도 사고가 몇번났지만 원상태 그데로 교환/수리받았습니다...
끝까지 보상처리를 해주지 않을시 민사로 가셔야할듯합니다...이런 판례가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산을하고 다른일을 보러사긴게.좀..걸리긴하는데/////
영수증 요구를 하시면 동일제품을 인터넷에서 찾아 제품비+교환공임 책정하셔셔 캡쳐해 주셔도 인정합니다...전..그렇게 받았습니다...다이하셨으면 제품값만 캡쳐하시면 되겠죵....
2. 상식적으로 교체하지 않은 부품 가격으로 가액이 잡혀 그 가액만큼 보험비를 내는데 순정만큼의 가액으로 보험비를 내면서 사제를 달고 있으니 사제로 보상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는거죠
3. 바디킷 자체가 출고당시부터 되어있는부분이면 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출고 후 순정부품으로 바꾸고 나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해서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건데 보험사에 통지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냥 원상복구해놓으라고 하면 되는 거죠..
사제는 업체한군대 정해서 똑같은 제품 견적내서 보험사에다가 주면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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