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퍼박스
도로교통법 제50조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시민이 시민을 신고하는건 좀 아니다.
무개념 김여사 개념좀 챙겨라 으이구 ㅉㅉㅉ
사고나면 아이들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기에 신고를 해서라도 주의를 주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부모들은 저런것좀 조심합시다 위험성도 모르고...
애기안고 운전하는 사람도 그 애기가 에어백이라고 몇번 티비에 나와도 하는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김여사: 왜 애들 기를 죽이고 그래요?
신고해서 벌금 한번만내면 더이상 안합니다. 무조건 신고
사고나서 애들 날아가서 몸통에붙은거 어디하나없어지는영상봐야 정신차리려나
저아이아빠는 마누라랑 애랑 저러는거 알라나...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0745
벌점은 없네요.
도로교통법 제50조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동승자 좌석 안전띠 미착용도 위반이네요.
저러다가 뒤차가 추돌해서 허리가 부러져지거나 목뼈가 부러져 하반신 마비나 전신 마비가 돼도 후유장애비 전액 보상은 안 되겠네요.
자기 자식이면 저러고 안 다니겠죠.
남의 새끼니 저러고 다니는 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에 돈 모아서 생애 최초로 고급 구형 4백짜리 싼타페 샀는데선루프가 당췌 뭐하는 용도인지 몰라 저 지랄들 하고
있네요
달리는 차에 돌 던지고 도망 가는 .... 지 애들 얼굴 함몰 되봐야 정신 차릴려나~~
그리고 저기 지나다가 여러가지 표지판이나 전신주의 배선이 한번 걸려 애들이 이세상 저세상 봐야 정신 차릴 사람일쎄~
반성하라고. 신고
거리행진 코스프레하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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