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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찌릿찌릿 14.08.26 00:02 답글 신고
    복잡하네요 대인대물에도 면책금이라니...
  • 레벨 훈련병 드리밍카 14.08.26 00:10 답글 신고
    자차면책금이 대인1인당 50이고 대물1개당 30이라고 계약서에도적혀잇는데
    주변지인분들은 그거 다사기라고 민사넣을수잇다고하시더라고요.. 이얘기가맞나요..
  • 레벨 소장 찌릿찌릿 14.08.26 00:12 신고
    @드리밍카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무시할수도없겠죠?;;
    계약시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걸가지고는 뭐라할순 있습니다.
  • 레벨 중사 2 Terralux 14.08.26 00:15 신고
    @드리밍카 자차면책금이란건 순수히 렌트카 고치는 비용이고, 대물과 대인은 상대 차량과 사람에 대한 비용입니다.
    셋 다 보상처리된다고 하면 면책금은 자차따로 대물따로 대인따로는 맞습니다.
  • 레벨 훈련병 드리밍카 14.08.26 00:14 답글 신고
    계약서가 공증스고쓴계약사가아니기때문에 이걸가지고 민사를너을수잇다고는얘기를들엇습니다..
    계약서는 그냥계약서일뿐이라고..
  • 레벨 중사 2 Terralux 14.08.26 00:13 답글 신고
    핸드폰으로 가입하는 더케이손해보험 원데이 렌트카 보험을 든거 맞나요?
    원데이 보험에서는 자차+휴차료를 보상해주고, 상대방 차량과 인원의 보상건, 즉 대물과 대인에 대해서는 렌트카의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원데이 보험 들었으면 자차는 원데이보험에서 처리될 겁니다.
    그리고 대물같은 경우는 면책금 내면 더이상 안내는게 맞습니다. 총 비용이 대물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원데이 자차보험을 제대로 들었다면 면책금 이외에는 낼게 없습니다. 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약관 꼼꼼히 체크하세요.
  • 레벨 훈련병 드리밍카 14.08.26 00:19 답글 신고
    원데이 보험을들지는않앗습니다. 2만원 현금지불하고 렌트카쪽에서 드는걸로햇는데
    여기에 차량손해면책제도 라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서류에는
    1. 단독사고 및 차대차사고는 면책 가능합니다.
    2.가입비용은 24시간기준 2만원입니다.
    3.수리비 50만원 이하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사고발생 후 수리 시 면책금 (자기부담금)50만원 발생합니다.
    5.수리비 200만원 이상 발생 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합니다.
    6.차량감각비(수리비 100만원 이상 발생 시 현시세의 10%)는
    수리비와 별도로 고객님이 부담하셔야합니다.
    7.차량손해멱책제도 가입은 고객님 선택사항이며 대형 보험사 자차 보험가입 권유도 받았으며
    위 제도를 선택합니다.

    근데 차량임대차계약서에는 대인 각1인당 50만원 대물 각 각 30만원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 레벨 중사 2 Terralux 14.08.26 00:22 신고
    @드리밍카 그러면 자차에 대해서는 50만원 내고 그 이상 수리비는 자차보험으로 처리되고요 상대방 대인은 1인당 30만, 차량 1대당 30만원씩 내면 됩니다. 내용으로 봐선 2만원 낸게 자차보험비용인거 같군요.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휴차료인데 계약서에 통상 렌트비용의 몇 % 나와있을 겁니다. 수리기간* 휴차료 해서 내게 됩니다. 다만 차량감가상각은 민사로 들어가면 인정안될수도 있긴 하겠네요.
  • 레벨 훈련병 드리밍카 14.08.26 00:29 답글 신고
    @Terralux 감사합니다. 휴차료는 12만원의 50% [6만원] 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인 1인당 50만이라는데 이해가안가는부분이 보험사에서 출동햇을떄 여쭤밧을떄, 그런게어딧냐고 50면책금내면다끝이라고 햇다고 렌트카에말햇는데 그걸왜 보험사에물어보냐고 계약을 나랑햇지 보험사랑햇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웃긴게..충돌된 대인과 따로합의를보면 면책금을 안내도된다고합니다...
    그리고 차량수리비는 200한도라고하던데..이것도어쩔수없는건가요
    견적은 오늘때기로햇는데 떄고나서 재가 다른공업사가서 다시떄보려고요..
    렌트카 악덕업체들이 너무많다고들하네요..
  • 레벨 중장 뭉치야놀자 14.08.26 00:46 답글 신고
    머이런일도 다있네요 ㄷㄷ
  • 레벨 하사 1 최악이네 14.08.26 00:48 답글 신고
    동네 렌트카는 피 봅니다 게다가 초보운전이라고 하시니..렌트카는 더욱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 대기업 렌트카도 대물 한도가 2000이기 때문 입니다ㅠㅠ 대물 수리비가200한도가 렌트카를 말하는건가요?
  • 레벨 훈련병 드리밍카 14.08.26 01:03 답글 신고
    대물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자차수리비가한도가 200이라고 계약서에나와잇습니다.
  • 레벨 중사 2 Terralux 14.08.26 01:09 신고
    @드리밍카 만일 그렇다면 보험사에 차량가액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보험사 측정 차량가액이 200이면 그 이상은 물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차보험이 가액 200 한도라는건 좀 이상하네요. 자차 보험에 대한 계약서 따로 받으셨다면 자차 보험사에 연락해서 비교해 보시죠. 일단 자차 금액이 2만원 맞는지부터.
  • 레벨 훈련병 드리밍카 14.08.26 01:06 답글 신고
    대인,대물,자손에 대한 보험을 다가입하고있는데
    사고건당이아닌 발생원인에 대해 면책금을 받는다면 30명이 탑승한버스를 추돌한경우
    면책금을 1500만원지불해야하나요??...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계약서에 1인당 50이라고는써있지만..
    이건너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ㅠㅠ 차량손해면책제도 라는자체가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보상을 최소한의 면책금지불만으로 해결할수 있는 제도라는데.. 그럼 수리비,차량감각비,휴차료보상 다안하고 면책금만 내는게맞지않나요?
  • 레벨 간호사 catok 14.08.26 04:03 답글 신고
    자차보험을 통한 금액이 200만원이면 면책금이 50만원 맞습니다.
    대인과 대물은에 대한 면책금은 보험금상한을 기준으로 50 입니다.
    대인과 대물은 통상 50만원의 면책금이 들어갑니다. 그이상 그이하도 없습니다.
    대인 명당 면책이라.. 말이 안되죠
  • 레벨 중위 2 유부남님 14.08.26 10:26 답글 신고
    렌트는..정말 꼼꼼히 해야겠군요 무섭네요
  • 레벨 중위 2 힘이없어 14.08.26 10:37 답글 신고
    이런글 보는 어린사람들..랜트 절때 안하는게 좋겠죠?...

    드리밍카님도 잘 해결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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