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사람은 인도
차는 차도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갓길...
교통법규에 따르면.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따지고 보면 인도에 사람이 많다고 차도로 내려서 걸어가면..그건 불법인가요?!합법인가요??
도로에 차가 많다고 인도로 올라가서 주행을 하거나 자전거 도로를 타고 주행을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합법인가요??
맞습니다. 모두 불법 입니다.
차가 인도로 주행은 못하겠지만 갓길 주행을 하게 되면 벌점30점+범칙금 6만원을 받게 되며..
오토바이가 자전거 도로로 주행했을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차가 없을시 도로의 반을 갈라 우측차선으로 달릴수 있구요 도로에 차가 있을시 다니면 안돼는건 아니지만..최대한 차를 피해서 다녀야합니다.만약 이를 어길시 범칙금이 부과 될수 있구요.
만약 도로 중앙으로 다니다가 사고가 날시 자전거쪽이 가해자가 될수 있음이 명백히..나와있네요.
이게 전부 인터넷을 통하여 나온 글입니다.
이글을 쓴 이유는 서로 양보해가며 운전을 해야 하지만. 서로 양보 안했다는거에 대해서.
아직 대한민국은 상대방 배려를 하지 않는구나...정말 후진국이구나...생각 들었네요..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란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생각들 해보시고...서로 되도록이면 악플은 안다셨으면 좋겠습니다.서로에게 해만 되잖아요..
암튼 좋은건 서로 화해하는게 제일좋을것 같네요..서로 물어 뜯는것보단..
그리고 저길 정말 양평으로 향하는 외 길과 다름없는데 평소에도 자전거 타는사람들 빨리 못달린다는 이유로 찻길로
나와서 교통흐름 방해 엄청납니다. 주말외에 길밀리는거 80%는 저런모임때문이구요 한번은 경찰이 출동해서 레미콘회사 공터로 다 빼서 제지하니 경찰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화내더군요 이건 좀 아닌것 같네요 정말 ...본인들 집앞에서 길막고 단체로 운동회라도 하면 자기들 기분은 어떨런지요??? 위 영상은 그냥 노답으로 꽉막고 달리는걸요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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