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험행위금지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물론 주최자가 도로관리자(자치단체장) 혹은 정부기관의 허락으로 도로를 통제했을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동호회수준으로 아무런 보호장치나 제도적인 허락없이 대회를 할 경우에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위험을 줘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번사건처럼 도로를 점거하면서 동호회대회를 하였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고, 거기에 단체로 길막하면서 자동차 운전자를 위협했을 경우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놈이 SM운전자를 고소한다고 설쳤는데, 오히려 이 두가지 항목으로 역관광당할 가능성이 90%이상입니다.
SM운전자는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권리를 찾으려고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고소한다손 치더라도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고소한다는 놈 보아라.. 법 좋아하는데 실상 법을 어긴건 니들이란다.
착각은 자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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